용산구 청파동3가 130번지 일대가 역세권시프트에서 모아타운 사업으로 선회한 가운데, 서울시 수시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주민동의서 징구에 매진하고 있다. 청파동3가는 사업예정지를 3개 구역(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으며 수시공모를 위해선 주민동의율 3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용산구 내 유일한 모아타운 후보지는 원효로4가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청파동3가 130번지 일대 주민협의회는 지난 14일(토)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는 ▲재개발 사업 절세방안(세무법인 다솔) ▲감정평가 원리(대한감정평가법인)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과 향후 일정(우주시티플랜)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역세권시프트에서 모아타운 사업으로 전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규모정비사업 관련 원론적인 설명 위주로 설명회가 진행됐다.
모아타운 주민협의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청파동3가는 ▲모아주택1구역(소유자 수 132명/노후도 71.79%) ▲모아주택2구역(소유자 수 121명/노후도 85%) ▲모아주택3구역(소유자 수 75명/노후도 76.05%)으로 구역계를 나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구역의 주민대표도 정해져 있으며, 모아타운 초기 사업을 이끌고 있는 PM(Project Management) 업체는 우주시티플랜이다. 광진구 자양동에 본사를 두고 있다.
통상적으로 PM사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절차까지 용역업무를 수행한다. 사업주체인 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 업무를 맡는 게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사업 범위다. 조합이 설립된 이후엔 공동사업시행 지위를 확보해야 계속해서 업무를 이어나갈 수 있다. 공동사업시행자는 조합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공동사업시행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한다. 수수료는 분양 매출액의 일정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은 PM사인 이룸에이앤씨가 초기 업무를 진행했으며, 조합설립인가 이후엔 공동사업시행 지위를 확보했다. 이룸에이앤씨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아닌 만큼, 법적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선 공동사업시행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강북구 번동은 가로주택정비사업 5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5개 구역 모두와 공동사업시행 계약을 체결했다.
청파동3가 모아타운 주민협의회는 PM사인 우주시티플랜과 함께 3개 구역별로 모아타운 공모 신청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징구 중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자치구별로 추천을 받는 형태가 아닌 사업예정지(혹은 조합) 3개 구역에서 30% 동의율을 확보해야 공모 신청이 가능하게끔 만들었다. 주민동의율 30%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민 반대가 심한 곳은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하기 어렵다는 게 현재 서울시 스탠스다.
청파동3가는 공모 신청을 위한 주민동의서 30%를 확보한 뒤, 용산구청을 통해 서울시에 후보지 선정을 요청하게 된다.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엔, 용산구청이 입안 제안권자로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게 된다. 용산구청이 도시계획업체를 선정한 뒤 최소 1년 이상 지나야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및 구역지정을 위한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모아타운 후보지 지위 확보 유무가 사업 성패를 결정짓는 요소다.
모아타운 지정과 별개로, 3개 구역은 각 사업지별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는 토지등소유자 수의 80% 이상,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전제로 한다. 모아타운 후보지로 지정되더라도, 각 구역별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모아타운은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