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하는 면목역6구역이 이달 11일 정기총회를 앞둔 가운데, 제5호 안건인 공동시행자 선정 관련해서 관심이 모아진다. 보통 조합은 투명한 자금관리와 유동성 확보, 원활한 인·허가 작업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혹은 건설사·신탁사를 선정한다. 면목역6구역이 공동시행자로 선정하는 곳은 시공사인 DL건설이 아닌 ㈜한다종합건설이다.
3일 업계 따르면 면목역6구역은 이달 11일(토) 오후 2시 영신교회(중랑구 겸재로 213)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제3호 안건(시공사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과 제5호 안건(공동시행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이다. 공동시행자는 면목역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과 동일한 업무 권한을 가지며, 공동사업시행 계약을 통해 주요 절차가 성사될 때마다 조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게 된다.
면목역6구역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예정된 회사는 ㈜한다종합건설이다. 2021년 9월 설립된 신생 회사로, 채 2년도 되지 않아 면목역2구역, 면목역4구역에 이어 면목역6구역까지 공동사업 지위를 확보했다. 반기 결산 회사인 ㈜한다종합건설의 작년 6월 기준 매출액은 약 29억원, 영업이익은 11억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9억원이다.
㈜한다종합건설의 감사와 ㈜엠아이하우징의 사내이사는 동일 인물이다. ㈜엠아이하우징은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의 PM(Project Management) 역할을 맡고,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한다종합건설이 공동사업시행 지위를 이어받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공동시행자인 ㈜한다종합건설은 신탁사와 마찬가지로 총 매출액의 약 2~3% 가량을 수수료로 받고 조합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례로 면목역6구역의 향후 조합원·일반분양을 통한 총 매출액이 1,000억원이라 가정하면 수수료는 약 20~30억원 가량으로 계산된다.
현장 관계자는 "중랑구 면목동 일대는 ㈜엠아이하우징이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업무를 진행하고, 이후에는 ㈜한다종합건설이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수순"이라며 "면목역 2구역·4구역·6구역 조합원들도 ㈜엠아이하우징이 사업 초창기 통합사무실을 제공하고 사실상 업무를 주도해 온 점을 알고 있지만 수수료 비용의 적정성 관련해서는 정관과 계약서, 총회책자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면목역6구역 정기총회 안건은 총 9개로 ▲제1호 안건(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안건(조합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안건(시공사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4호 안건(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5호 안건(공동시행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6호 안건(법무사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7호 안건(2023년 조합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 승인의 건) ▲제8호 안건(시공사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승인의 건) ▲제9호 안건(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 방법의 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