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르포] 광장·율촌vs동인·바른, 한남3구역 총회무효 두고 '40분' 공방

  • 등록 2023.04.20 16:31:17
크게보기

"대규모 정비사업에선 다수 이해관계가 상충돼 조합원들의 개별적 이익을 일일이 만족시킬 순 없습니다. 다소 불균형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 적법 절차를 거쳐 조정 가능합니다. 관리처분계획(안)의 하자와 무효를 다투는 소송도 정족수를 위반하는 절차적 문제나, 분양권을 박탈하는 본질적 침해가 다수이지, 종후자산을 다투는 소송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한남3구역 조합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의 변론을 시작으로 '관리처분계획(안) 총회결의 무효' 관련 심문이 시작됐다. 앞서 한남3구역 조합은 상가 분양신청자들을 상대로 올해 2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이의신청을 냈다. 앞서 3일 전, 서울행정법원이 상가 분양신청자들이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관련해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합 차원의 후속 대응이다. 관리처분계획(안) 절차는 중단됐다.

 

이날 오전 10시 20분부터 11시까지 진행된 심문기일에는 조합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율촌과 광장, 상가 분양신청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동인과 바른이 참석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4개 로펌이 한 치의 양보 없이 상대방의 주장에 반론을 펼칠 정도로 입장차는 명확해 보였다.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향후 한남3구역의 관리처분계획(안) 인가와 이주·철거 일정도 현재 시점에선 기한 없이 미뤄질 전망이다.

 

총회결의 무효 관련 다툼의 시발점은 '종후자산의 형평성'에서 시작됐다. 상가 분양신청자들은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한 추정분양가를 비교할 때, 판매시설(쇼핑몰)이 근린생활시설(아파트 상가)보다 2배 이상 저렴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현대백화점이 판매시설에 입주한다는 내용이 도급계약서에 들어가 있는데, 이는 현대백화점에게 판매시설 부지를 헐값으로 분양해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받았다는 게 골자다.

 

상가 분양신청자 측 변호인은 "조합은 현재 공용부분을 제외하고 전용면적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분양신청 당시엔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추정분양가를 설명했는데 이제 와서 전용면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 말이 안된다"며 "분양가 자체에는 공용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용 부분을 포함해서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남3구역 변호인 측은 "형평성을 따진다면, 단독 혹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평수(전용면적)를 비교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상가 건물은 업종과 입지조건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의 평당 분양가를 동일기준 동일평면으로 비교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종후자산감정평가를 바탕으로 전용면적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오히려 판매시설이 근린생활시설에 비해 높게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쟁점으로는 '상가 분양신청 방식'이다. 상가 분양신청자들은 희망평형과 1순위·2순위·3순위로 나뉘어 진행한 공동주택과 달리, 상가는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을 묶어놓은 뒤 분양 신청 유무만 결정했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실제 상가를 분양신청한 조합원들은 향후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중 어떤 물건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면적과 층수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안)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상가 분양신청자 변호인은 "현재 결정된 건 상가의 분양 여부뿐이라 분양신청과 관련해서 기초적인 현황조차 관리처분계획(안)에 담기지 않았다"라며 "분양신청 내역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권리가액 순으로 경합도 할 수 있는 것이지, 현재 상황에서는 향후 조합이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통해 결정한 사항을 수용하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남3구역 변호인 측은 "하급심 판결에서도 나왔다시피, 상가는 아파트와 달리 수요자별 혹은 업종별로 선호하는 위치나 면적, 층수가 다르다는 탄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층과 면적을 차후에 확정해도 적법하다"며 "다른 재개발 지역에서도 상가 분양 신청이 동일한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반론했다. 뒤이어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모두 조합원을 대상으로 우선 분양하고, 남은 잔여분을 일반분양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며 "근린생활시설은 조합원 대상, 판매시설은 일반분양으로 나눠 진행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부연했다.

 

한남3구역 변호인 측은 "세입자를 포함하면 8,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금융비용만 한달에 수십억원씩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조합원으로서의 본질적인 권리침해가 아닌 돈 문제인데, 개발 사업 전체를 무효화시키고 지연하게 되면 굉장히 피해가 누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PF대출 만기도 다가오고 있어 리파이낸싱 문제도 있는 만큼, 가처분에 의해 모든 사업을 정지시킬 게 아닌 개별 분담금의 조정문제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마지막 발언을 했다.

 

상가 분양신청자 변호인 측은 "상가 특수성을 이유로 아무것도 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나중에 이전고시할 때에는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최소한 면적과 층은 결정한 뒤, 조합원들한테 희망 타입을 묻고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는 분양 유무만 받고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했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명확한 문제를 반영해 하루빨리 수정하면 피해가 누적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현우 기자 jinbio92@housingwatch.co.kr
Copyright @하우징워치 Corp. All rights reserved.


[하우징워치 뉴스 앱] - 한번의 터치로 정비사업 뉴스를

  • 아이폰(애플스토어)과 안드로이드폰(구글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한다.
  • 검색창에 하우징워치를 입력한다.
  • 다운로드 후 이용한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한번의 터치로 하우징워치 뉴스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하우징워치의 모든 기사(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 금지합니다. Copyright ⓒ Housing Watch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