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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9구역 - 주요 질의사항 및 검토답변(LH형 공공재개발 공청회)

  • 등록 2023.08.26 07: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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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순부담률을 낮춰 주세요.

A1. 서울시 및 성북구는 협의 과정을 거쳐 기존 2개의 건축물(문화시설·도서관)을 통합하는 작업을 통해 순부담률을 기존 12.06%에서 10.99%로 낮췄습니다. 토지로 기부채납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로(3,102㎡) ▲공원(6,690㎡) ▲문화시설(2,100㎡)이며, 건축물로 기부채납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서관복합시설(6,600㎡)입니다.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르면, 순부담률은 재정비촉진구역 면적의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순부담률 산정은 [계획기반시설 면적-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공공시설 설치 대지환산+대지지분]x100으로 계산됩니다.

 

도서관복합시설은 장위동 238-83번지 일대 지어질 예정이며, 대지면적과 건축연면적은 각각 2,100㎡, 6,600㎡입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238%, 59.5%며, 지하1층-지상4층 1개동입나다. 층별로 ▲지하1층(주차장) ▲1층(공연장·로비) ▲2층(주민프로그램공간) ▲3층(도서관) ▲4층(도서관) 등이 계획돼 있습니다.

 

Q2. 소형평형을 줄이고 중대형 평형을 늘릴 수 없나요?

A2. 임대주택은 법적 소형의무 비율(40㎡ 이하 전체 세대 수의 5%)을 제외하고 중대형으로 평형을 확대했습니다. 조합원 분양 물량은 총 704개로 ▲59㎡(144세대) ▲84㎡(500세대) ▲116㎡(60세대) 등 주민공람(안)과 공청회(안)이 동일합니다. 일반분양 물량은 기존 36㎡(118세대)와 46㎡(27세대)를 없애고, 59㎡(538세대)와 84㎡(225세대) 등 중대형 타입으로만 다시 구성했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는 59㎡(189세대→120세대)와 84㎡(96세대→135세대)를 다시 조정했고, 공공임대주택은 법적 소형의무 비율인 36㎡만 남겨두고 46㎡는 삭제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36㎡(112세대) ▲59㎡(330세대) ▲84㎡(66세대)로 구성됩니다.

 

Q3. 주차대수를 세대당 1.5대 이상으로 늘릴 수 없나요?

A3. 가능하지만, 사업시행계획(안) 인가 시 주민의견과 사업성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장위9구역은 지반 단차를 활용해 현재 지하 3층까지로 계획돼 있으나, 지하4층을 추가할 경우 세대당 1.5대 이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장위뉴타운 내 세대당 주차 대수는 장위1구역(1.15대) ▲장위2구역(1.14대) ▲장위5구역(1.21대) ▲장위7구역(1.2대) ▲장위4구역(1.37대) ▲장위6구역(1.25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Q4. 장위로변 차량 주출입구 위치 변경 가능한가요?

A4. 주간선도로인 돌곶이로 내 차량진출입구는 설치 불가합니다. 주출입구 위치를 수정할 경우, 구간 내 많은 교차점이 상충해 교통 소통 및 안전상의 영향이 발생합니다. 또한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한 장위10구역의 차량진출입구 맞은편으로 만들어야, 신호교차로(좌회전 가능)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Q5.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의 외부인 무단침입에 대한 보안대책이 있나요?

A5. 공공보행통로는 서울시 사전기획을 통해 결정됐고, 자연적으로 감시 가능한 범죄예방 환경으로 설계됩니다. 공공보행통로에는 가로시설물을 최소화하고 사각지대 없이 조명연결이 끊기지 않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따라서 커뮤니티시설과 주동에서 자연적인 감시가 가능합니다.

 

Q6. 공원 위치를 장곡초 건너편으로 배치 가능한가요?

A6. 장위뉴타운 지구 내 보행녹지축 연계 및 생활가로 내 공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공원위치를 결정했습니다.

 

Q7. 무량판 구조는 무엇이며, 시공 공법은 누가 결정하나요?

A7. 무량판은 선진국도 다수 사용하는 공법으로 정밀 설계 시공시 안전합니다. 추후 장위9구역은 주민, 주민이 직접 선정한 시공사, 설계사 간 협의에 의해 공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송광호 기자 sgh5316@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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