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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 1차 후보 당산동6가, '2종→3종 종상향' 정비계획 수립 나선다

  • 등록 2023.10.28 1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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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인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가 정비계획(안) 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한 본격 입안 절차에 들어갔다.

 

28일 정비업계 따르면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는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인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의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에 착수했다. 공람공고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에 따른 법적 절차로, 공람 기간 내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는 정비계획(안) 관련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사업성을 결정짓는 용도계획은 제2종(7층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각각 18,358㎡, 11,579㎡ 줄어드는 대신,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29,937㎡ 늘어난다. 용적률 계획을 살펴보면, ▲기준용적률(190%) ▲허용용적률(200%) ▲상한용적률(217.15%) ▲법적상한용적률(299.89%) 등으로 세분화된다.

 

건립 예상 주택 수는 771세대로, ▲조합원분양(272세대) ▲일반분양(208세대) ▲임대주택(291세대) 등이다. 임대주택은 유형별로 ▲재개발 시, 전체 세대 수의 15% 이상으로 지어야 할 의무 임대주택(75세대) ▲기부채납 임대주택(90세대)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126세대)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초과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은 상한용적률(217.15%)에서 법적상한용적률(299.89%)까지 혜택받은 용적률의 절반(41.37%)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을 지칭한다. 재개발을 진행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할 임대주택 수를 계산할 때에는 전체 세대 수에서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주택(분양·임대)과 기부채납 임대주택을 제외한 수치에서 15%를 계산해야 한다.

 

사업대상지 면적은 30,973㎡로, 공동주택 획지와 정비기반시설 용지(도로·공원)는 각각 25,563㎡, 5,409㎡다.

송광호 기자 sgh5316@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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