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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건설, 공사비 830만원 요구…홍제3구역과 조율나서

  • 등록 2024.01.24 11: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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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3구역과 현대건설의 공사비 협상이 개시됐다. 조합은 지난해 현대건설의 일방적인 통보(평당 공사비 898만원·공사기간 51개월)를 부당한 요구로 받아들여, 시공권을 박탈하는 안건을 총회 상정했다. 현대건설이 한 발 뒤로 물러나며 협상 태도를 바꾼 결과 해당 안건은 다뤄지지 않았다. 현대건설은 이달 중순 기존 제시(안)보다 완화된 공사조건을 갖고 왔지만 조합은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정비업계 따르면 현대건설은 홍제3구역 조합 측에 ▲평당 공사비(830만원) ▲공사기간(44개월) ▲물가변동 반영 기산월(2023년 12월) 등의 공사조건을 제안했다. 현대건설이 제안한 평당 공사비(830만원)는 공사비 검증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합은 변경 산출내역서 제출을 요청했다. 현대건설은 설계변경 심의가 확정되지 않은 탓에 변경 산출내역서를 산출할 경우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렸다.

 

조합은 현대건설 요구대로 절차를 진행할 경우, 목표로 잡은 6월 이주 개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분담금 납부조건 또한 조합원들에게 불리해졌다. 기존 분담금 납부조건은 계약금(10%)-중도금(30%)-잔금(60%)이었으나, 현대건설은 계약금(10%)-중도금(60%)-잔금(30%)로 변경된 내용을 가져왔다. 중도금 비율이 30%p 증가한 것이다. 조합은 분담금 납부조건과 관련해서는 협의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대건설과 조합은 지난 2020년 9월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안)에 따르면, ▲평당 공사비(512만원) ▲공사기간(37개월) ▲물가변동 반영 기산월(2020년 9월) 등의 내용을 합의했다. 현대건설은 2023년 6월 조합 측에 ▲평당 공사비(898만원) ▲공사기간(51개월) ▲물가변동 반영 기산월(2023년 5월) 등의 공사조건 변경을 제안했다. 평당 공사비는 3년도 채 되지 않아 종전 대비 약 76%의 인상율을 나타냈다.

 

현대건설은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운영비와 사업비를 위한 대여금을 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주비 대출과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책임준공도 이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는 후문이다. 조합은 시공권을 박탈하겠다며, 현대건설의 강경한 태도에 맞불을 놓았다. 결국 현대건설은 2024년 6월 이주를 적극 지원하고, 역타설계와 커튼월룩 배제를 통해 평당 공사비를 700만원대까지 낮추겠다고 협상 태도를 바꿨다.

 

조합은 현대건설 측에 공문이 아닌 산출내역서를 요청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조합을 도와 공사비 협상을 함께 하고 있는 협력업체는 화성씨앤디(정비업체)와 도원회계법인, HNC건설연구소 등이다. 조합은 현대건설이 제안한 내용은 조합원 분담금 및 이자 부담을 전혀 줄이지 못했다며, 시공사 선정취소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몰수 등도 검토할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건설은 현재 대조1구역 공사도 중단한 상황이다. 물론 홍제3구역과 처한 작금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향후 대조1구역 또한 공사비 증액 협상에 나서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반분양 일정 지연에 따른 위약금(패널티)과 물가상승분을 고려할 경우, 대조1구역 조합원들의 분담금 또한 올라갈 전망이다. 하지만 시공사 교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홍제3구역과 달리, 대조1구역은 이미 현대건설이 착공 후 일정 부분 공정율을 확보했기에 시공사 교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새롭게 들어오는 시공사가 기존 시공사가 투입한 원가비용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현우 기자 jinbio92@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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