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2구역이 추가1주택(+1주택) 공급을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기로 의결했다. 조합은 지난해 추가1주택(+1주택) 분양가격을 일반분양가의 90%로 공급하기로 결정했으나, 서대문구청에서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해당 안건(제6-1호)을 올해 정기총회 때 상정했다. 동시에 추가1주택(+1주택) 공급을 아예 취소시키는 안건(제6-2호)도 함께 올렸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정정숙 조합장)은 이날 열린 2024년 정기총회에서 추가1주택(+1주택) 취소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원들에게 주어지는 추가1주택(+1주택) 공급을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총회 의결이 이뤄진 것이다. 아현성당 신축 안건도 부결됐다. 조합은 해당 조합원들의 바뀐 권리내역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총회 결과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합과 서대문구청은 지난해 하반기 추가1주택(+1주택) 분양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조합은 작년 4월 정기총회 때, 일반분양가의 90%로 결정했다. 하지만 서대문구청은 추가1주택(+1주택)을 조합원 분양가로 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조합은 서대문구청의 의견대로 추가1주택(+1)을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하게 될 경우, 사업성 약화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결국 조합원들에게 결정권을 넘겼다.
이날 총회를 통해, 추가1주택(+1주택) 공급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북아현2구역의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추가1주택(+1)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린 조합원들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금번 총회결의와 관련, 효력정지 소송이 진행되거나 인허가청(국토부·서울시·서대문구청)에 민원이 접수될 경우, 북아현2구역의 관리처분 수립 및 인허가 일정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원들 간 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점은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는 단계"라며 "추가1주택(+1주택) 공급 취소 여파는 분명히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고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조합이 이같은 난관을 잘 헤쳐나가야 사업기간이 지체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