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 사전자문(Fast-Track) 1호 사업장인 여의도 대교아파트가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를 완료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사업대상지 북측에 위치한 장미아파트 주민들이 다수 참석해 '소음·분진·일조권' 관련 의견을 개진했다. 대교아파트는 일조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밝혔다. 양측 주민들 모두 서로의 입장차를 존중하며 차분하게 발언을 이어나갈 정도로 정돈된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정희선 조합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는 인근 단지 주민들의 의견서가 접수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개최됐다. 참석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분야는 '일조권 침해'다. 장미아파트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은 인내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일조권만큼은 영구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의견을 냈다.
이에, 대교아파트는 일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축심의 절차를 진행 중임을 상세히 설명했다. 현재 배치도 상 장미아파트 쪽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한 판상형 구조는 탑상형으로 바뀐다. 설계 담당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항의 경우, 대교는 준주거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처럼 정북 방향으로 일정 거리 이상 띄어야 하는 규제 대상이 아님을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제86조 3항(채광 방향 이격거리) 관련 법령은 모두 준수해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대교아파트는 3개 배치계획(안) 중 교육시설 및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적은 방향으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해 왔다. 사업시행 후에도 영구 음영이 발생하는 지점은 없다. 다만, 일부 시간대에 일조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민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보상안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물 골조 공사 완료 시점에 정밀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점을 찾겠다는 게 대교아파트의 계획이다.
정희선 대교아파트 조합장은 "현재 설계 초안을 만들어가는 단계로, 향후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등의 후속 절차에서 최적의 배치계획(안)을 수립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내년 1분기 통합심의를 마무리 짓고, 상반기 중으로는 시공사 선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 선정 후 하반기 내로 사업시행계획(안) 인가 및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기준(공동주택)은 ①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②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일조시간이 통틀어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다. 동지일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고 일조시간이 가장 짧아서 일조침해가 가장 커지기 때문이다. 앞선 2가지 기준을 모두 맞추지 못할 경우, 일조 저해의 경우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본다. 일조량이 수인한도에 미달할 경우, 재산가치 영향과 생활간섭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