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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에 소재한 홍제3구역이 이주 막바지에 들어선 가운데, 무악재성당의 계속된 불법 점유로 사업절차 지연 우려가 생기고 있다. 홍제3구역은 법원 판결을 받은 56억원이 아닌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금액(132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조만간 나올 명도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합은 지역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만한 협의를 원하고 있지만, 계속 사업이 지연될 경우 조합원들의 손실이 발생하기에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하 무학재성당)이 홍제3구역 재건축 조합(지정환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조합이 승소한 것이다. 무학재성당의 청구는 홍제3구역이 지난 2013년 법원 판결에 따라 진행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위한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홍제3구역은 지난 2012년 무학재성당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듬해 법원은 홍제3구역이 성당을 상대로 재건축 참가 및 조합설립동의 여부에 관한 최고를 함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기에, 201
재개발·재건축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현이 오는 6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영향에 발맞춰 '현장 맞춤형'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준비위원회·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쟁점을 전달하는데 분명한 초점이 맞춰졌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추진위원회 역할은 정비계획(안) 입안제안 등 사전절차까지 그 범위가 점진적으로 넓어질 전망이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법무법인 현 부산지사(박은경 지사장)는 최근 조합 집행부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어질 법률적 이슈들을 미리 살펴보고,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예방 차원의 교육이 간담회 취지다. 특히, 금번 간담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부분은 추진준비위원회 단계에서의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방법이다. 정비사업은 준비위원회와 추진위원회, 조합 형태로 단계별 명칭이 존재한다. 보통 현장에선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가 혼용돼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이다. 부산지방법원 판시에 따르면, 준비위원회는 고유의 목적(정비사업 추진)을 가지고 ▲업무규약 ▲의사결정기관 ▲집행기관 등을 갖출 경우 비법인사단으로 인
최근 신반포2차에서 상가 소유주가 주택을 받기 위해선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는 동일한 필지 안에 상가를 포함하고 있다.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상가 소유주들과 협의가 무산될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별 동의요건을 아예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조합설립인가를 영원토록 받지 못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가 소유주들의 동의 없이도 '조합설립인가'는 가능하다. 법에 명시돼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재건축 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택단지 안에 포함된 상가동의 토지면적을 분할할 수 있다. 동별 동의율(50% 이상)을 맞추지 못한 상가를 구역계에서 제외하는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인허가권을 쥔 관청은 추진위원회로부터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는 증명서류를 받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내줄 수 있다. 동별 동의요건을 맞추지 못했더라도 말이다. 이때, ▲상가 소유자가 전체 소유주의 10% 이하여야 함 ▲토지분할선은 상가동에 겹쳐지지 않아야 함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