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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원칙은…법원 "소유자+세입자 모두 합산"

 

세대수를 잘못 산정해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은 부적합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세대(건물 소유자)에만 부담금을 부과한 구청의 계산 방식에 오류가 존재한다는 의견이다. 법원은 실제 거주자인 세입자 수도 모두 합산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7일 법조계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원고(재개발 조합)가 피고(대구 구청장)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건에 대해 원고인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할 땐, 기존 세대 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자인 세입자 세대도 포함시켜 부담금이 과도하게 계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그간 재개발 조합은 구청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다수 납부했다. 분양 조합원 세대(402세대)와 청산 조합원 세대(136세대)만을 포함해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했던 것이다. 조합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대략 30억원 이상에 달한다.

 

이와 관련, 원고인 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세대에 '건축물 소유자 세대'와 '세입자 세대' 모두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대수 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학교용지부담금 금액 역시 전체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게 조합 측의 의견이다.

 

법원은 우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세대수 산정 규정을 살펴봤다.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신규로 주택이 공급돼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면 부담금의 부과가 원칙적으로 정당하다. 해당 정비구역 내 세대수가 증가했음을 확인하기 위해선 공급되는 전체 세대수에서 기존 세대수를 빼는 방법을 택한다.

 

여기서 법원은 기존의 조합원 세대와 세입자 세대 사이에 취학에 대한 수요 측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또 다가구주택 등 기존 건축물 이용형태가 다수의 세입자로 구성된 경우엔 취학 수요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이에 법원은 "해당 조합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이 과도하게 높게 산정돼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이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으로 인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 유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조합원 세대수 뿐만 아니라 세입자 세대수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로, 조합은 해당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유재벌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는 "재개발 학교용지부담금은 정비사업 시행 전 ‘기존 세대 수’를 산정할 때 소유자뿐 아니라 실제 거주 세입자 세대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라며 "기존 세대수에 세입자 세대를 제외하여 증가 세대 수를 과다 산정해 부과한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보아 2020년 2·5·8월 각 부담금 부과처분을 전부 당연무효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는 세입자 세대를 포함한 실제 거주 세대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시행자(조합) 역시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이 과다 산정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법적구제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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