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원2구역 시공권이 해지된 DL이앤씨가 개별 조합원들을 접촉해 이주비 이자를 직접 빌려주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어 도정법 위반 논란이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대상지는 시공사 공백기로 재원 확보에 차질이 생겼고, 시공사 선정 전까지 이주비 이자를 조합원들이 자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DL이앤씨가 이주비 대출이자를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도정법 위반 행위 여부까지 논란이 확장되는 모양새다.
24일 정비업계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은 오는 5월 1일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총회를 앞두고 있는 반면, DL이앤씨는 해임총회 이후 시공권 재신임을 목표로 조합원들에게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을 안내하고 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대여기간은 오는 2026년 8월 말까지로 이자는 연 단리 4%로 책정했다. 조합원들이 자납해야 할 이자비용은 우선 내주고, 8월 말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받겠다는 게 골자다. 연체이자는 대여이자에 3%p로 책정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DL이앤씨가 시공사 선정을 앞둔 상대원2구역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대출이자를 개별적으로 시중에서 빌리는 것보다 더 저렴한 금리로 대여해주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재산상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도정법 제132조에 반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게 업계 분위기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국토교통부 지침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시공권을 잃은 DL이앤씨는 이달 30일로 발의된 해임총회(조합 집행부) 이후 5월 30일 시공권을 회복하기 위한 총회도 조합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시공사 선정과 관련돼 있는 현 시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DL이앤씨가 조합원 개개인들과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다. 특히,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DL이앤씨가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대여금의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채무자인 조합원들은 즉시 변제 의무를 갖게 된다.
DL이앤씨가 시공권을 잃은 상대원2구역에서 조합원들 개개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체결해 자체 신용등급을 통해 이자비용을 빌려주겠다는 건 향후 시공사 지위를 다시 되찾겠다는 의지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조합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주비 이자 이슈가 생겨나면서, 수년만에 경쟁입찰에 처음 나선 압구정5구역에서의 이주비 조건에도 자연스레 관심이 모아진다. DL이앤씨가 최근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압구정5구역에서도 사업비(이주비 포함) 가산금리를 0%로 제안했다.
최근 경쟁입찰이 진행됐던 사업장에선, 시공사가 기본이주비·추가이주비의 가산금리를 고정값으로 제안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해졌다. 실제 기본이주비·추가이주비 금리를 조달하는 시점은 향후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이후의 단계인 탓에, 그 시점의 경제상황에 따라 금리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시공사들은 제안서 상 약속한 금리의 차액을 보전하겠다는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공언하고 있지만, 금리의 차액을 보전하는 것이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실정이다.
향후 대내외 경제상황이 불안정할 경우, 가산금리를 0%로 조달하겠다는 조합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금리 차액분을 보전해야 한다. 물론 이를 직접적으로 보전하는 건 재산상 이익 제공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이에, 이자비용을 보전하는 대신, 일부 공사비 항목을 조정해 총 공사금액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간접적으로 이뤄지는 수준 아니겠냐는 게 업계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는 비단 DL이앤씨뿐만 아니라, 최근 신반포19-25차에서 경쟁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삼성물산은 CD+0%, 포스코이앤씨는 CD-1%의 조건을 가져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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