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취재로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며, 균일화된 기사 품질을 추구합니다. 당사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시하며, 조합으로부터 광고비는 받지 않습니다.
4번째 임기로 근무하던 도중 해임된 전 조합장이 조합을 상대로 퇴직금 정산을 요청한 가운데, 법원은 조합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법정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관 또는 업무규정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명시돼 있는 만큼, 규정상 상근임원으로 보고 그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전 조합장(원고)이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권' 관련 사건을 두고 조합장에게 4,7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금번 소송의 쟁점사항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첫번째 쟁점사항은 상근임원 여부다. 조합은 전 조합장(원고)이 사무실에 상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조합의 규정상 상근임원·직원에는 ▲조합장 ▲상근임원 ▲직원이 열거돼 있으며, 근무일마다 출근해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상근의 의미로 봤다. 1일 8시간 '풀타임(Full time)'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상근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번째 쟁점사항은 퇴직금 정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범위다. 원고는 ▲1기(20
세대수를 잘못 산정해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은 부적합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세대(건물 소유자)에만 부담금을 부과한 구청의 계산 방식에 오류가 존재한다는 의견이다. 법원은 실제 거주자인 세입자 수도 모두 합산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7일 법조계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원고(재개발 조합)가 피고(대구 구청장)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건에 대해 원고인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할 땐, 기존 세대 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자인 세입자 세대도 포함시켜 부담금이 과도하게 계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그간 재개발 조합은 구청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다수 납부했다. 분양 조합원 세대(402세대)와 청산 조합원 세대(136세대)만을 포함해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했던 것이다. 조합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대략 30억원 이상에 달한다. 이와 관련, 원고인 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세대에 '건축물 소유자 세대'와 '세입자 세대' 모두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대수 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하 ‘노특법’) 제19조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요구한다.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뿐만 아니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재건축사업 및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주택단지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요건이 강화됐다. 이는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의 경우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3분의 1)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과 균형을 이루기 목적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일정한 동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신탁업자 등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노특법 제19조 제2항 제4호의 ‘특별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에서 해당 ‘조합’의 법적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만약 이를 도시정비법상의 조합으로 본다면, 도시정비법상의 조합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전체 구분소유자의 70%’ 및 ‘토지면적 70%’의 동의뿐만 아니라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요건을 충족
수많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심도있게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가 학교(교육시설) 문제다. 일조, 소음 등으로부터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보장돼야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정비사업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사전 보완조치가 충실히 반영된다면 문제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0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학생 법정대리인)가 피고(송파구청)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취소'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직접적인 피해 없이는 단순히 주민들의 민원과 요청 만으로 사업이 지체될 수 없다는 점이다.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A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은 B재건축 단지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내준 송파구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원고 측은 B재건축 단지의 정비사업과 관련, "이해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통보나 안내도 받지 못했다"며 절차참여권의 침해를 주장했다. 또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 대한 확인과 이에 따른 보완요청이 없었다며 구청의 재량권 남용을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감이 아닌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교육환경평가 승인처분이 났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시공사의 입찰참여 확약서 제출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은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의) 재량권 행사는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시공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입찰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확약서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결정되는 건 아니란 게 법원의 입장이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북부지방법원은 조합원(채권자)이 조합(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소송과 관련,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절차 상의 하자가 없기에, 총회에서 이뤄진 시공사 선정 건에 관한 결의 역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노원구 일대의 한 재개발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입찰공고를 진행했다. 입찰공고문엔 '현장설명회 이후 14일 이내 입찰참여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이에 시공사A와 시공사B는 컨소시엄을 맺고 두 차례에 걸친 현장설명회에 모두 공동으로 참여했다. 물론 기한 내 입찰참여 확약서 제출도 완료했다. 이후 조합의 요청에 A·B컨소시엄은 사업제안서와 이행보증보험증권도 함께 제출했다. 이같은 모습에 일부 조합원들은 입찰참여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함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서울 서대문구 재건축 구역 내 '단독주택'이 있다. 토지 지분(201㎡)은 A, B, C, D가 공유중이며, 건축물 지분(222㎡)은 A, B, C가 갖고 있다. A, B, C는 대표 조합원을 A로 지정해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조합은 토지 공유자인 D의 동의가 누락돼 있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 B, C는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A, B, C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 역시 조합이 부담토록 했다. 법원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A, B, C는 건축물 소유자로, 그 부속토지를 공유한 D가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A, B, C는 건축물 소유자로서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A, B, C는 3명이서 건축물 지분 100%를 온전히 가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다. 이때,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부속토지의 소유자로서 각각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다. 건축물의 공유자 전원(A, B, C)이 조합설립에 동의했기에, A, B, C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최근 재건축 현장에서 상가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로 한창 혼란이 있었다. 그러다가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으로 확정됨에 따라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다.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동안 “상가를 포기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실무 관행이 오랜기간 이어져 왔다.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정관에서 상가조합원이 상가분양권을 사실상 포기할 경우 주택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었고, 많은 조합이 이를 근거로 비교적 완화된 정족수로 정관을 개정하거나 사업을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시정비법령의 내용과 달리 상가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관을 두거나 이를 근거로 권리를 인정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이는 과거 대법원이 “상가소유자에게 주택소유자와 동일한 순위로 주택분양권을 부여하는 것은 조합원 전체의 권리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전원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예외도 존재한다. 대법원은 동일한 판결에서, 주택을 분양받고 남은 잔여 물량을 상
북아현2구역이 조합원 38명이 제기한 '1+1 소송'에서 이긴 것 이외에도, 제대한구세군유지 재단법인이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추가 1주택(+1) 취소 관련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음에도 불구 북아현2구역은 법원으로부터 계속해서 문제없음으로 판결을 받고 있다. 계속해서 법률리스크를 해소해 가고 있지만 관청인 서대문구청에서 관리처분계획(안) 인가를 내주지 않음에 따라 후속 절차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6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제대한구세군유지 재단법인(원고)이 북아현2구역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안) 무효 소송과 관련,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원고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7월 사이 진행된 조합원 분양신청에 참여했고, 당시 분양신청기간 내 2주택을 신청했다. 당시 기본 1주택은 조합원분양가로, 추가 1주택(+1)은 일반분양가의 90%로 공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듬해 4월 북아현2구역은 정기총회에서 추가 1주택은 일반분양가의 90%로 조합원에게 공급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이후 서대문구청은 추가 1주택을 조합원분양가로 산정해야 한다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다. 북아현2구역은 ▲추가 1주택 조합원분양가로 공급 ▲
조합 임원에 대한 성과금(인센티브) 지급 문제는 잊을만하면 업계 화두로 제기되는 쟁점 중 하나다. 사업 성공에 기여한 임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수준이 과할 경우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총회 의결을 거쳤더라면 성과금 지급이 허용되는 것 아닌지 물음표도 따라붙는다. 관련 쟁점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대법원은 재건축 조합 총회가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조합 관련 업무 관련,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지지만, 그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총회의 자율성과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전제로, 재건축 사업의 수행 결과에 따라 차후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 부분을 조합 임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총회에서 결의한 경우라도, 그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관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인센티브가 부당하게 책정돼 과다한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압구정 재건축 단지가 6·3지방선거 전 시공 파트너를 결정하겠다는 공통된 일념 하에 시공사 선정에 착수한 가운데, 일찌감치 출사표를 공개적으로 던진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DL이앤씨의 금융 전쟁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압구정3구역과 4구역, 5구역은 모두 기준금리를 CD 혹은 COFIX(신잔액 기준)로 정한 상황에서 가산금리를 '고정된 수치'로 정해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지침서에 기재해 안내했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3구역과 압구정4구역, 압구정5구역은 동시다발적으로 시공사 선정에 착수했다. 평당 공사비와 입찰보증금은 각각의 사업장 현황에 맞게끔 달리 정해졌지만,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조건에 있어서 가산금리를 고정해서 제안토록 했다. 추가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시공사로 하여금 기타금융기법을 통한 제안도 자유롭게 열어줬다. 실제 사업비를 조달하는 시점 조합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택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압구정3구역과 압구정4구역은 각각 현대건설,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방향의 분위기가 우세한 가운데, 압구정5구역은 유일하게 경쟁입찰 가능성이 높게 대두되고 있어 금융경쟁이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압구정2구역 시공권을 기확보한 현대건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