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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궁전과 현대동궁, 한신서래 아파트가 통합재건축을 위한 사업 토대 마련에 한창이다. 3개 사업장 모두 재건축 사업성과 진행상황이 모두 제각각인 만큼, 각 단지별로 정통성을 가진 추진 주체가 소유주들의 의견을 모아 통일된 행정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통합을 위한 사업의지와 단결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3개 단지가 향후 원만한 상호 협의 하에 통합재건축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반포궁전과 현대동궁, 한신서래 아파트 대표들은 최근 '통합재건축 합의서'에 공동으로 서명했다. 이번 합의서 체결은 본격적으로 3개 단지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본 합의서 주요 내용은 향후 통합재건축 조합 정관에 명시된다. 현재 조합 체제인 궁전아파트는 조합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입안 제안 동의서를 징구해야 한다. 현대동궁과 한신서래 각 준비위원회는 통합재건축을 위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0% 이상, 동별 동의율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궁전아파트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3개 단지 통합재건축 절차는 궁전아파트 조합이 대표로 수행할 전망이다.
자양7구역이 일몰제 논란을 종결짓고,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인가 통합심의'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일몰기한 제약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 절차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까지 더해지면서 자양7구역은 최소 9개월의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자양7구역 재건축 조합(이지원 조합장)은 서울시 주거정비과로부터 일몰제 해제에 대한 질의회신 결과를 통보받았다. 그간 대상지는 2차 일몰기한 연장을 고심하던 상황이었으나 이번 서울시 결정으로 구역해제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주목한 건 도정법 제20조였다. 해당 법령에선 정비사업이 장기간 진행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하나, 사업의사 또는 사업추진 현황 등의 고려 없이 무조건 정비구역을 해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일몰기한 내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나, 기한이 도래됐다고 자동해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은 추진 상황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여부를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즉 대상지는 이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일몰제 적용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복리시설의 대표격인 상가의 협상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시점은 언제일까? 바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를 걷을 때다. 도정법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선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0% 찬성 외에도 동별 동의율 50%를 확보해야 한다. 이때 도정법엔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의 경우,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는 단서 문구가 기재돼 있다. 현장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질의가 앞서 언급한 문구(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와 관련 있다. 일례로, 단지 정문과 후문에 각각 A상가, B상가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A상가는 재건축에 찬성하는 소유주들이 과반을 넘어 동별 요건을 충족했고, B상가는 재건축을 반대하는 소유주들로 인해 동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추진위원회는 A상가와 B상가를 묶어서 하나의 동으로 보고 공유물 분할소송에 들어가야 할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 A상가는 재건축에 찬성하기 때문에 문제 없고, B상가만 구역계에서 제척하는 방향으로 공유물 분할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도정법 제67조는 상가의 동별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가를 사업구역에서 빼고, 나머지 부지
조합원 권리내역 통지 범위를 두고 법원이 개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통지 대상을 분양대상자 전원으로 둘 필요가 없을 뿐더러, 구체적 내용을 굳이 소집통지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다. 9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성동구 재개발사업 단지 조합원(원고)이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과 관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원심에선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최종 대법 심리에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해당 사건의 핵심은 조합원들에게 통지되는 내용과 범위로 압축된다. 통상 관리처분계획 총회 1개월 전, 조합원 전원에게 [분양예정자산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 등이 기재된 문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다만 해당 자료에 타 조합원들과 관련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는다. 이후 해당 단지는 절차대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총회를 열었고, 성동구청으로부터 최종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결정고시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해당 자료에 개별적인 내용과 더불어 다른 조합원들의 내용도 함께 첨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분양대상자별'이란 문구를 두고, 조합이 전체 조합원들의
아파트와 상가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왕왕 있다. 같은 구역 내 아파트와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각각 구역을 달리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재건축에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재개발에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편, 현재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 지구의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른)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Q. 부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와 상가를 각각 소유한 경우 부부 각자의 명의로 아파트 한 채, 상가 한 채를 분양받을 수 있을까? 우선, 같은 재건축 구역 내 아파트와 상가를 각각 소유한 경우를 살펴보자.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상가와 아파트를 단독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에 속하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므로 '대표자 1명만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는,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로 정비 목적으로 가로수 이설작업을 해야 할 경우, 식재비를 포함한 원상복구 금액은 원인을 제공한 대상자(조합)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로수 재조성 비용과 원인자부담액의 이중부담은 위법하다는 조합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해당 비용들을 각각 별도의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동구 재건축 단지 A조합(원고)이 강동구청(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건과 관련, 조합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초 구청이 조합에 부과처분한 원인자부담금액을 그대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강동구 소재의 한 재건축 단지는 지난 2018년 인접 도로 정비 차원에서 가로수 이설작업(옮겨심기·제거)에 착수했다. 당시, 구청은 가로수 재조성 비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13억4,662만원으로 산정하고, 원상복구금액 13억6,400만원으로 책정했다. 가로수는 국가재산으로 제거해선 안되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의무적으로 이설해야 한다. 조합은 가로수 공사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이설작업을 마쳤다. 그로부터 5년이 흘러,
얼마 전 우리 대법원은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구역에서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28230 판결).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공유부동산의 경우 대표조합원만 조합원 지위 승계 요건을 갖추어도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는지, 아니면 전체 공유자가 모두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였고, 두 번째는 이때 조합원 지위 승계를 하지 못한 현금청산대상자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산정 기준 시기가 언제인지였다. 1. 공유부동산 조합원 지위 승계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과거에 국토교통부는 대표조합원만 요건을 갖추면 전체 지분에 대하여 조합원 지위가 승계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위 2022다228230 판결에서 ‘예외사유와 관련된 양도인 요건의 충족 여부는 대표조합원 1인만이 아니라, 실제 양도인별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즉, 양수인이 여러 명의 양도인으로부터 각 지분을 매수한 경우, 각 지분별로 양도인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따져야 한
광주 동구 계림동의 '그랜드 센트럴'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중흥건설이 입주민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축 아파트 하자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가볍게 봐선 안 된다는 법원의 의견이 내포된 결과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광주 그랜드 센트럴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단으로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하자보수비로 청구된 69억7,000만원 중 일부 금액인 47억1,381만원을 공동 시공에 참여한 호반건설·중흥건설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물론 보증을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공동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자 문제가 발생한 '그랜드 센트럴'은 2,336세대로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로, 분양 당시 광주 최대 규모 단지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외벽 층간 균열 ▲벽타일 뒤채움 부족 ▲방수 불량 ▲월패드 예비전원 미시공 ▲아르곤가스 주입 불량 시공 등 다수의 하자가 존재함을 인지하고 2023년 6월 소송을
국내 재건축 최상급지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에서 최근 비대위 활동을 한 조합원들의 제명 안건이 대의원회를 통과해 총회 상정됐으나, 해당 조합원들의 총회 의결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조합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는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성질의 안건이기에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다만, 업계에선 사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목적의 비대위 활동은 전체 조합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고려할 때 제한해야 한다는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압구정3구역 조합원 2명(채권자)이 조합(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의결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했다. 업계 상당한 관심이 주목됐던 안건은 '조합원 제명' 관련이다. 조합원 2명은 '조합원 제명' 안건이 절차상·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조합원 총회에서 가결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조합원 2명은 총회 상정되기 앞서 대의원회에서 해당 안건(조합원 제명)이 가결됐으나, 제명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제명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의 추진위원으로 구성되며, 표준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만이 피선출 자격을 부여받는다. 정비업계 관심은 도정법 제41조제1항에 명시된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이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에게도 준용되는지 여부다. 만약 준용된다면 그 요건은 무엇인지, 어디까지 준용될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개정된 도정법에 따르면, 조합 임원(조합장·이사·감사)의 자격요건(거주요건·소유요건)과 조합장의 구역 내 거주의무가 신설됐다. 이를 위반한 결우 당연 퇴임되도록 했다. 4년 뒤 개정된 도정법은 조합 임원의 경우, 공유자보다 더 많은 지분을 소유하도록 규정했다. 조합 임원은 앞서 언급된 조항들을 적용받는데, 그렇다면 추진위원(추진위원장 포함)은 어디까지 적용을 받는 것일까? 도정법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제5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은 도정법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용하도록 돼 있다. 추진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명확하게 법적으로 기재돼 있다. 다만, 도정법 제43조 제2항 제2호는 조합 임원이 도정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거주·소유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연 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