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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2구역이 사업시행계획(안) 소송 관련 대법원(상고심)을 가기 전, 아현동성당에 공식 사과문을 전달했다. 조합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항소심)에선 아현동성당에 패소했다. 이에, 조합은 성당과의 관계 회복과 원만한 협의 진행을 목적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북아현2구역은 사업시행계획(안)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아현동성당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8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달 18일 북아현2구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취소했다. 북아현2구역은 지난 2022년 3월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받았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건 구역 내 위치한 '아현동성당'이다. 아현동성당이 주장한 내용은 ▲건축법 제61조(일조권 침해) 위반 ▲성당 동의 없이 이뤄진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인가 ▲재량권 남용·일탈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아현동성당은 북아현2구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안)대로 진행할 경우, 아현동성당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조망권·사
한강변에 위치한 신반포2차가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며 사업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상가 조합원들이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선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결을 받아 관심이 모아진다. 통상 재건축 사업장에서 상가 동의를 얻기 위해, 상가 분양비율을 '0.1'로 정해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보다 완화된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선 조합원 100%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6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판사 이상원)는 최근 신반포2차아파트의 조합원 58명(원고)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반포2차는 지난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했고, 이때 정관에 제42조의2(쟁점 조항)를 신설하는 내용의 안건을 결의했다. 상가의 사업시행과 관련,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상가합의서 내용을 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반포2차 조합원들은 ▲의결정족수 미달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 등을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선 상가 동의를 얻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를 따랐다. 원칙적으로 상가 조합원은 상가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외 사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