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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3구역 조합원들이 작년 12월 열었던 '집행부 임원 해임총회'의 효력이 정지됐다. 앞서 법원은 해임총회 직후 후속절차로 진행됐던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도 올해 2월 받아들인 바 있다. 북아현3구역 조합의 사업 향방에 정비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북아현3구역 조합원들이 작년 12월 진행한 집행부 임원 해임총회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채무자(조합원) 측의 해임총회 결의 당시, 채권자(조합 집행부) 측의 서면결의서를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반영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고, 참석비 지급으로 인해 의결 결과 왜곡되었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금번 사건의 해임총회 결과로 기존 임원들이 해임되고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경우, 북아현3구역 조합 내부의 분쟁이 더욱 심화될 것도 우려했다. 따라서 해임총회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고 판시했다. 채권자(조합 집행부) 측의 가처분신청 주장 내용은 2가지로 요약된다. 첫번째, 조합원들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반영하지 않았기에,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했
'1+1 주택' 공급 여부가 조합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북아현2구역의 조합원 38명이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건과 관련,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북아현2구역은 잇따라 법률 이슈(성당 일조권, 1+1 소송 등)를 매듭지게 되면서 사업속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소송의 원고(A)는 38명의 조합원, 피고(B)는 조합이다. 이번 사건은 2024년도 조합 측이 총회를 통해 '1+1 주택' 공급을 전면 백지화하면서 벌어졌다. 앞서 조합은 일부 조합원들에게 일반분양가의 90% 수준으로 1+1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다만 서대문구청에서 '추가 1주택(+1)'을 조합원분양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조합은 추가 1주택을 조합원분양가로 공급할 경우, 조합원들 간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다시 분양신청을 받게 될 경우 추가1주택 공급 대상자 수가 크게 증가해 사업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주택 공급을 하지 않기로 한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안건도 의결했다. 추가1주택 분양신청이 취소된 38명의 조합원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과 '의결권 및 재산권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은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권리변동에 따른 조합원 손바뀜이 굉장히 비일비재하다. 이에, 일부 사업장에서는 신규 진입한 조합원들이 대의원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해, 대의원 임기제 도입 여부를 신중히 저울질하고 있다. 서울시 표준정관이 변경됨에 따라 대의원들의 임기제 도입도 새롭게 명문화됐다. 대의원 임기제 관련 각 사업장별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어 관심이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2구역은 대의원 임기제 도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앞서 올해 2월 진행된 총회에서 '대의원 임기제' 내용을 새롭게 기재한 정관 변경 안건도 통과시켰다. 또한, 대의원 임기제 도입 관련 조합원들의 생각을 묻기 위한 설문조사도 단행했다. 한남2구역은 집행부 임원과 동일한 3년의 임기제를 택해 향후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남3구역은 지난 2022년 대의원 임기제를 한남뉴타운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다. 당시 대의원회에서 부결됐지만, 조합장 직권 상정으로 총회 안건으로 올렸다. 임시총회에선 조합원 약 80%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며 조합에 힘을 실어줬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대의원들은 임기 없이 종신제로 운영되고
재건축을 진행할 때,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별 동의요건이 상가에 한해 완화된다. 상가 역시 주택과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한해 구분소유자가 늘어났을 경우 3분의1로 완화 가능한 방향으로 입법 예고가 이뤄진 상황이다. 7일 법조계 따르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는 이달 21일(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정비사업 활성화 목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조합설립 동의요건 규제완화 ▲조합설립 동의 및 총회 의결 등에 전자적 방법 도입 등이 핵심이다. 이중에서 업계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다.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 ▲주택단지 내 각 동별 동의를 50% 이상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0% ▲토지면적의 70%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상가(복리시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3분의1 이상만 받아도 되는 것으로 허들이 낮아졌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동별 동의요건은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의 진행 또는 예정을 고시·공고한 이후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 등의 다음날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구분
건물 신축에 의한 일조권 침해로 피해를 보면 시가하락분과 정신적 고통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비사업 현장에선 해당 이슈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만큼, 이번 판단이 일조권 해석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부산 소재의 한 정비사업지에서 발생한 일조권 영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과 관련,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원고(A)는 구축아파트 주민들, 피고(B)는 맞은편에 위치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다. 사건의 발단은 원고 측 아파트 부지와 철로를 사이에 두고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다. 원고 측의 아파트는 최고높이 28층으로, 주 채광면인 거실창이 동향에 위치해 있다. 반대로 피고 측 신축아파트는 원고 아파트의 남동쪽 방향과 인접해 건축됐고, 최고높이는 27층으로 나타났다. 이 건물은 최종 2024년 5월 말 준공을 마쳤다. 이를 두고 원고는 그간 충분한 일조량과 천공조망권을 확보했으나, 신축 건물이 들어서면서 두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일조권은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을 들도록 보장하는 권리'이고, 천공조망권은 '주거지나 사무실에서 하늘을 넓게 볼 수 있는
"조합원 10분의1 이상 발의요건을 채우기는 상당히 쉽죠. 특히, 조합원 수가 적은 곳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실관계 왜곡으로부터 시작된 소문들이 일파만파 퍼질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애를 먹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 분명하다면,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시공사 경쟁입찰을 성사시키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합원 분들이 해임총회를 운운할 때마다 힘든 건 사실입니다." 최근 현장에서 만난 조합 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도정법 상 조합원 10분의1 이상 발의가 있을 경우, 현 집행부 임원들의 해임과 직무정지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긴 불만이 해임총회 발의로 귀결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이에, 무분별한 해임총회 남발을 방지하고 꼭 필요할 때만 발의 가능한 수준으로 '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물론 건강한 견제 및 감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최근 상계뉴타운에 위치한 상계2구역은 조합장 해임총회 이후 '임시 조합장'이 선임됐다. 법원은 김수진 변호사(서울변호사협회 부회장)를 상계2구역 정상화를 위한 인물로 택했다. 임시 조합장의 임기는 신임 집행부 선출까지다.
최근 서울에 소재한 A조합에서 감사에게 지급된 '이사회 참석 수당'을 환급하는 내용이 총회 안건으로 의결됐다. 감사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이 별도로 이뤄지고 있기에, 감사에게 지급된 '이사회 참석 수당'은 돌려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감사는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다. 이사회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은 감사업무의 일환이며, 이사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참석수당'을 받을 수 없다. 조합은 정관에 임원 직무를 규정해 놓고 있다.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한다. 조합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여부에 대해서 주기적(월별 또는 분기별)으로 점검해 대의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당한 카드 사용을 막기 위함이다. 확인 사항으로는 ▲심야·휴일·자택 인근 등 업무와 무관한 시간 및 장소에서의 사용 여부 ▲휴가기간 중 사용 ▲동일 일자, 동일 거래처 반복 사용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구매 등이다. 법인카드를 주말에 사용한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 그 사용 용도를 점검하지 않고 점검결과에 지적사항을 '없음'으로 표시할 경우 감사 업무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감사는 점검 결과를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보몽땅에 공개해야 하고, 대
정비사업 조합은 통상 총회대행 업체를 선임해 총회를 준비한다. 총회대행 업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이런 총회대행 업체들이 시공자·설계사 선정 안건이 포함되어 있는 총회를 대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 1.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공자는 총회에서 선정해야 하고,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은 법령상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한 업체만이 수행할 수 있다. '도정법 제137조 제9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문제는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의미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자칫 위 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확대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도정법 제102조 제1항'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둔 취지는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 지원의 경우 시공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 바, 시공자 선정 안건이 포함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강동구 삼익그린2차 등 조합원 제명 안건을 총회 상정해 의결받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시행자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합원 의결로 결정된다. 다만, 조합 업무를 장기간에 걸쳐 방해할 경우 조합원 제명을 통해 모든 권리와 의무를 박탈하는 내용이 업계 상당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작년 10월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제명 안건을 통과시켰다.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삼익그린2차도 작년 9월 정기총회에서 개별 조합원을 제명하는 내용을 의결받았다. 두 사업장 모두 조합원들의 높은 찬성표로 통과시켰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조합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의 균형'을 견제하기보다, 지속적인 사업 방해에 초점을 맞춘 결과로 업계는 해석하는 분위기다. 가장 최근엔 북아현3구역이 정관변경(안)을 총회 상정하기도 했다.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의결을 필요로 한 정관변경(안)은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자 중 민·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잠실우성4차가 지난해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한 가운데, 반년 넘게 공사도급계약(안) 체결을 위한 협의수순을 어느정도 마쳤다. DL이앤씨는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아 시공권을 확보했지만, 조합과 첨예한 쟁점 조항과 관련해선 물러섬 없는 협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공사도급계약(안)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법률 문서이기에, 양쪽 모두 지혜롭게 조율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잠실우성4차는 지난 달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안)을 이사회 상정했으나, 한 차례 부결됐다는 소식을 조합원들에게 안내했다. 물론 현재는 조합과 DL이앤씨가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아 조만간 공사도급계약(안)을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했던 조항은 향후 재논의될 예정이다. 조합과 DL이앤씨가 그간 협의를 보지 못했던 쟁점 조항들은 대부분 사업성과 직결된 것들로 알려져 있다. DL이앤씨는 계약서에서 입찰안내서 및 입찰제안서를 제외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비쳤지만, 조합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DL이앤씨는 기존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소유도 요청했다. DL이앤씨는 실착공 이후에도 건설공사비지수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