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7구역이 일몰제 논란을 종결짓고,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인가 통합심의'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일몰기한 제약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 절차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까지 더해지면서 자양7구역은 최소 9개월의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자양7구역 재건축 조합(이지원 조합장)은 서울시 주거정비과로부터 일몰제 해제에 대한 질의회신 결과를 통보받았다. 그간 대상지는 2차 일몰기한 연장을 고심하던 상황이었으나 이번 서울시 결정으로 구역해제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주목한 건 도정법 제20조였다. 해당 법령에선 정비사업이 장기간 진행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하나, 사업의사 또는 사업추진 현황 등의 고려 없이 무조건 정비구역을 해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일몰기한 내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나, 기한이 도래됐다고 자동해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은 추진 상황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여부를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즉 대상지는 이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일몰제 적용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일몰제 해제로 사업동력이 생긴 자양7구역은 곧장 정비계획 변경과 통합심의도 함께 준비한다는 개선안을 고안했다. 기존엔 정비계획 자문을 통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민원이 발생하면서 철회 결정이 내려졌다. 결국 조합은 서울시 내 정책 움직임을 고려해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를 동시에 추진하는 단축방안을 마련했고, 협의를 완료한 상태다.
현재 대상지는 동측 도로변(10,236㎡)을 편입하고자 동의율 확보에 나서고 있다. 구역계가 확장되면 기존 사회복지시설이 공공청사 내부로 들어가 효율적인 아파트 설계 부지의 확보가 가능해진다. 완결성 있는 도로 확폭과 공공보행통로 계획 등으로 차량의 원활한 운행도 기대된다. 아울러 전체 세대수도 기존 917세대에서 1,089세대로 172세대가 늘어나게 된다. 소형 평형을 대폭 줄이는 대신, 중대형 평형의 비중을 높인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다만 간선도로변 소유주들의 동의가 아직까진 저조한 상태라, 일단 조합은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접도변 동의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되, 부득이한 경우엔 구·시와 협의를 거쳐 유동적으로 대안에 맞춰 방향성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지원 조합장은 "심의 과정에서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조합원님들과 신속히 공유하겠다"며 "경우의 수를 미리 준비해 최적의 사업성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한철 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는 “서울시 민원회신은 1차 연장기간이 도래한 경우라도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비사업의 추진현황, 추진가능성 등 구역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도시정비법 제20조 제6항이 정하는 2년 연장은 1차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연장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재연장 관련해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부담 정도, 사업 추진 가능성 등 주민 권익과 공익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기에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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