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건축 최상급지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에서 최근 비대위 활동을 한 조합원들의 제명 안건이 대의원회를 통과해 총회 상정됐으나, 해당 조합원들의 총회 의결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조합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는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성질의 안건이기에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다만, 업계에선 사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목적의 비대위 활동은 전체 조합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고려할 때 제한해야 한다는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압구정3구역 조합원 2명(채권자)이 조합(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의결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했다. 업계 상당한 관심이 주목됐던 안건은 '조합원 제명' 관련이다. 조합원 2명은 '조합원 제명' 안건이 절차상·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조합원 총회에서 가결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조합원 2명은 총회 상정되기 앞서 대의원회에서 해당 안건(조합원 제명)이 가결됐으나, 제명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제명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해 의결함에 따라 대의원들의 의사가 왜곡됐다는 점을 주장했다. 대의원회의 결의 당시, 추상적인 제명사유만 고지됐다는 게 배경이다. 총회 때 올라온 제명사유는 대의원회 당시 고지된 제명사유 이외의 것도 추가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조합원으로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을 뿐,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점도 부연했다.
조합은 지난 2024년 12월 대의원회에서 이미 각 채권자별로 제명 안건을 상정하는 내용으로 심의 및 의결을 마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채권자들에 대한 제명 안건을 올해 11월 대의원회에서 한꺼번에 상정해 의결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대의원 3분의2 이상이 해당 안건의 총회 소집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보더라도, 사실 총회에 상정하기 위한 대의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았어도 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합원 제명 안건을 한꺼번에 심의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로는 ①2024년 대의원회에서 의결을 했다 하더라도, 금번 대의원회와는 약 11개월이 경과된 후에 이뤄진 것이기에, 그 사이 대의원회 구성과 개별 대의원들의 구체적인 의사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②2024년과 2025년 대의원회 결의를 비교할 때, 제명사유에 일부 차이가 있는 점 ③채권자별 각 제명사유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의결한 점 등이 기재돼 있다.
법원은 조합원 제명은 단체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최종적인 수단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만큼 조합원 제명 안건을 사전 심의 및 의결하는 대의원회에서부터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또한, 조합원 제명은 신분적·재산적 불이익을 주는 것인 만큼, 소명내용이 담긴 서면을 조합원들에게 사전 배포하는 등 충분하고 실질적인 소명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원은 비대위들의 활동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부당하다고 평가되기 위해선,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이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거나, 내용/횟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비대위들로 인해 조합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다는 것이다.
정한철 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는 “조합원 제명절차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며 "절차적으로는 대의원 포함 조합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소명기회 역시 해임사유에 대하여 충분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내용적으로는 정관이 정하는 제명사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제기 및 이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민원 제기 내지 고소·고발조치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의견 표명의 자유나 알권리 내지 법령에 근거한 법적 구제수단에 기초한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며 "다만, 상당기간 동안 계속적인 명백한 허위사실의 유포 및 업무방해 등 행위에 대한 충분한 자료의 확보 및 조합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구체적 입증이 가능한 경우라면 조합원 제명이 가능할 것이기에 향후 정비사업 조합에서 관련 소송이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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