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본
무소불위의 법제처 해석?…자양7, 법률의견→일몰제 연장 '맞불'
자양7구역이 구역계 편입 이슈를 말끔히 해결한 가운데, 일몰제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재연장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조합은 구청 측의 통합재개발 방침에 적극 협조할 뿐더러, 각종 법률 의견도 연장 타당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광진구청은 '일몰기한은 1회 제한이 타당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신뢰하고 있어, '일몰제 2회 연장' 가능성 여부에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자양7구역 재건축 조합(이지원 조합장)은 두 번째 일몰기한 연장을 고심하고 있다. 대상지의 일몰기한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인 2024년 10월로, 조합은 2년 범위 내 연장을 고려 중인 상황이다. 도정법 제20조를 살펴보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3년 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가 불가피하다. 다만 대상지는 조합원 100분의 30이상 동의로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 연장을 요청했고, 구역계 편입에 따른 계획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구역 존치가 인정됐다. 현재 법제처의 경우, 도정법 제20조 제6항 제1호의 '연장 신청 시한' 규정을 따르고 있다. 법제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 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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