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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늘어나는 조합원 제명 '사례별 분석'…향후 매매시 어떤 영향 있나?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강동구 삼익그린2차 등 조합원 제명 안건을 총회 상정해 의결받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시행자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합원 의결로 결정된다. 다만, 조합 업무를 장기간에 걸쳐 방해할 경우 조합원 제명을 통해 모든 권리와 의무를 박탈하는 내용이 업계 상당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작년 10월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제명 안건을 통과시켰다.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삼익그린2차도 작년 9월 정기총회에서 개별 조합원을 제명하는 내용을 의결받았다. 두 사업장 모두 조합원들의 높은 찬성표로 통과시켰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조합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의 균형'을 견제하기보다, 지속적인 사업 방해에 초점을 맞춘 결과로 업계는 해석하는 분위기다.

 

가장 최근엔 북아현3구역이 정관변경(안)을 총회 상정하기도 했다.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의결을 필요로 한 정관변경(안)은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자 중 민·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물론 결과적으로 해당 안건은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조합원 지위를 박탈당할 경우, 제명된 조합원은 신축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격이 없어진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명되는 시점을 시준으로 현금청산대상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매도청구소송 대상이 된다. 물론 제명된 조합원의 지위를 향후 복구해주는 사례도 존재한다. 최근 강동구 명일동에 소재한 삼익맨숀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에서 제명했던 조합원 3인의 지위를 회복시켜줬다.

 

조합원을 제명하고, 향후 지위를 복권시켜주는 것 모두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한다. 소명 기회도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이에, 조합 역시 중대한 손해를 일으켰다는 명확한 이유가 없다면 제명 결정을 쉽게 내리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잘못된 제명으로 인해 조합원에게 피해가 생길 뿐만 아니라, 조합 역시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 제명 안건은 충분한 고심을 전제로 진행해야 한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물론 조합의 행정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불필요한 정보공개청구 및 지속적인 방해를 일삼는 조합원들이 많다는 것도 '조합원 제명' 안건을 검토하게 하는 배경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맹목적 반대를 통해 전체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정한철 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는 “조합원 제명은 그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제재인 만큼 그 조합원의 행위가 단체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제명이 불가피할 정도로 단체구성원의 공동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등 참조)"라며 "위법한 제명은 불법행위가 되므로, 실제 방해의 정도, 조합에 발생한 피해의 정도, 사업진행의 혼란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조합원이 조합에서 제명되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제명된 조합원은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된다"며 "따라서 제명된 조합원이 보유 중인 물건을 매수한 매수인 역시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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