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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재건축 법률 쟁점만 '쏙쏙'…강남권 집행부 총출동

법무법인 지평이 강남권 조합 집행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각각의 이해관계자들 간 분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제를 짚어보고, 그 해결방법을 설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인해 촉발된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공사도급계약 해제'와 '시공사 선정 취소'를 진행해야 할 경우의 주의점도 안내했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법무법인 지평은 최근 강남구청 주관 하에 '재건축 관련 법적 분쟁 및 해결'을 주제로 한 설명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압구정동과 개포동을 포함한 집행부 임원(조합원·이사·감사)들이 모두 총출동할 정도로 큰 호응을 이끌었다. PT발표는 정원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담당했다. 정 변호사는 지평의 건설·부동산그룹 소속으로, 재개발/재건축/도시계획 분야에서 다수의 굵직한 소송을 이끈 베테랑 변호사다.

 

금번 설명회는 정비사업 내 분쟁의 원인을 짚어보며, 최근 주요 화젯거리로 회자되고 있는 ▲아파트vs상가 ▲서면결의서 본인 확인 ▲매도청구 시, 청산자 매매대금 산정기준 ▲1+1 분양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기준 ▲입주 예정 단지의 추가공사 대금청구와 유치권 ▲시공사 선정 취소 ▲임원의 정보공개 의무 등의 사례들을 하나씩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파트와 상가의 갈등 배경으로는 상가 대지지분 감소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일례로 A사업장의 종전상가 대지면적은 약 4,050㎡인데, 상가 신축에 사용된 면적은 약 1,330㎡(기부채납 면적 포함)이다. 종전상가 대지면적에서 상가 신축에 사용된 대지면적을 뺀 약 2,720㎡는 아파트 신축 대지에 사용된 면적으로 봤다. 이에, 상가 조합원들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조합이 상가의 독립정산제를 약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기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안)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상가조합원들로 구성된 상가협의회가 관리처분계획(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체결할 경우, 이는 상가협의회에게 해당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이기에, 원칙적으론 조합 정관에도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대부분 조합에선 조합장 해임 총회를 진행할 때, 서면결의서와 함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 도정법에 따르면,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 본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확인방법 등을 정관에 정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가합11817)은 서면결의서의 진정성립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한 바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카합20078)은 해임총회 발의 시, 인감증명서가 갖는 고도의 증명적 기능 및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절차적 소요 등을 주목했다. 임원 해임안에 대한 서면의결권을 행사할 때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는 것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임원 해임총회 소집 발의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주의적 의미로도 해석했다. 조합이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 한해, 서면결의서 등에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하도록 정관을 수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점도 판시했다.

 

정원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법 규정의 양이 방대해질뿐만 아니라, 인허가청의 규제도 많아지기에 사업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며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의 법률 셈법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여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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