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 A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사업시행계획(안) 무효' 소송이 기각됐다. 필지가 다른 2개 단지로 이뤄진 해당 사업장은 부족한 대지지분(공유지)을 과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보전했기 때문에, 대지지분이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부당하게 축소돼 있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핵심이다. 또한, 법원은 사업시행계획(안) 이후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안)을 통해 종전·종후자산 평가가 적정하게 이뤄졌기에, 재산권에 본질적인 침해는 없다고 판시했다.
31일 정비업계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과천 A재건축 조합원들(원고)이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안) 취소 건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해당 사업장은 작년 3월 과천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받았다. 원고는 조합설립인가 무효(구 도정법상, 창립총회 직접출석 요건인 조합원 20%를 충족하지 못함)와 사업시행계획(안)의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음을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 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총회 영상은 '파노라마 기법'으로 합성된 사진임을 감안할 때, 사진 속 나오지 않은 앞 열 좌석의 존재 가능성이 상당히 보이고, 의사록을 통해서도 조합원 20% 이상이 참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서면결의서의 하자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이사회·대의원회 구성이 특정 단지에 치우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원고 측이 사업시행계획(안) 상 내용적 하자를 주장하는 부분은 '대지지분'과도 관련 있다. 사업시행계획(안) 중 A단지의 아파트 대지지분이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부당하게 축소돼 있고, 이는 A단지의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B단지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기에 위법하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이에, 법원은 과거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1981년 '과천 3차 지구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단지에 가야 할 공유대지 면적이 부족해졌다는 사실을 먼저 적시했다. A단지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 승계인들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했고, 1997년 법원은 감소된 공유대지 지분 관련해선 시가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이미 판결했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재산권 보상이 이뤄졌기에,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추가적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적정한 평가 등을 통해 재산상 불이익은 모두 조정이 됐다는 게 핵심 판시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안)은 적법하게 구성됐기에, 원고인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김준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사건을 수행하면서 과천의 개발 역사를 모두 살펴보게 돼 흥미로운 점이 많았다"며 "최근 압구정 등 다수의 단지에서도 대지지분 문제를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인데, 쟁점이 복잡한만큼 정확한 법률관계 분석이 선행되어야 향후 주요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우징워치 뉴스 앱] - 한번의 터치로 정비사업 뉴스를](/data/images/how_app_ti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