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
法 "북아현3, 해임총회 효력정지"…쟁점사항? 서면결의·참석수당
북아현3구역 조합원들이 작년 12월 열었던 '집행부 임원 해임총회'의 효력이 정지됐다. 앞서 법원은 해임총회 직후 후속절차로 진행됐던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도 올해 2월 받아들인 바 있다. 북아현3구역 조합의 사업 향방에 정비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북아현3구역 조합원들이 작년 12월 진행한 집행부 임원 해임총회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채무자(조합원) 측의 해임총회 결의 당시, 채권자(조합 집행부) 측의 서면결의서를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반영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고, 참석비 지급으로 인해 의결 결과 왜곡되었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금번 사건의 해임총회 결과로 기존 임원들이 해임되고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경우, 북아현3구역 조합 내부의 분쟁이 더욱 심화될 것도 우려했다. 따라서 해임총회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고 판시했다. 채권자(조합 집행부) 측의 가처분신청 주장 내용은 2가지로 요약된다. 첫번째, 조합원들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반영하지 않았기에,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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