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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참을 한도' 넘는 일조방해, 책임 물어야…法 "피해 위자료도 마땅"

 

신축 건물 건립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산상 손해를 비롯해 정신적 위자료 지급 명령도 동시에 이뤄져, 일조권 보호가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주요 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산 소재의 한 재개발 정비사업지에서 발생한 일조권 영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과 관련,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원고(A)는 근생시설·주택을 소유 중인 원주민들, 피고(B)는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다.

 

앞선 대법원 판례의 경우, ▲일조방해 정도 ▲가해 건물 용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해 일조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어서면 특정 건축행위는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간주한다. 즉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기준(공동주택)인 ①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②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일조시간이 통틀어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을 한도를 넘는 것으로 판단한다.

 

법원도 해당 법리해석을 토대로, 원고 측 주택이 아파트 신축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비록 원고들 주택이 근생시설 성격이긴 하나, 내부구조 및 거주기간 등을 따졌을 때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해 법적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형평의 원칙상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며 "재산상 손해는 부동산의 가치하락분 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부동산의 가치하락분은 [건물의 정상적 가격 X (일조침해 가치반영율 8% X 각 세대별 일조침해율)] 계산식을 따른다. 다만 법원은 일부 상가로 이용되는 건물 소유주에겐 80%가 아닌 60% 책임만 갖도록 했다.

 

또 법원은 원고 측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를 침해당했고, 결국 이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해 2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반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원고들에겐 위자료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로써 피고인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재산상 손해액은 8,903만원, 위자료 3,400만원을 합친 1억2,303만원으로 나타났다.

 

김준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일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선 판례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있다"며 "다만, 행정적으로 요구하는 일조 확보 정도와 민사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일조 확보 정도는 상이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은 정비사업 수익성과 건축물 배치에 대한 공익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사업지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책임을 감수하고 건축계획을 수립해야 할 수 있다"며 "이때 일조침해의 정도가 과도하면 공사중지가처분이 인용될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되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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