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주택·건설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정비가 시급했던 3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기로 결정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가능 구역이 늘어나고, 용적률 체계 등도 개선되면서 주택·건설 시장에도 순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주택·건설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철폐안 3건을 13일 발표했다. 핵심 사안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높이규제 철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으로 사업자의 재정적 피해 요인 사전 차단 ▲조경공사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 작업에 물값과 기계경비 반영 등이다.

규제철폐안 139호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이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취지다.
우선 동북권의 창동·상계 광역중심, 동남권의 강남 도심과 잠실 광역 중심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또 중심지 위계를 고려해 기준 높이를 완화하는 한편, 최고 높이는 철폐해 다양한 경관 창출 확보에 나선다. 광역 중심, 마포·공덕 지역은 기준 높이 150m, 다른 지역 중심은 기준 높이 130m를 일괄 설정한다.

일반지역에 비해 오히려 용적률이 낮아 불합리했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용적률 체계도 변경해 대규모·복합개발을 유도한다. 상업·준주거 지역은 허용용적률을 현행 대비 10% 상향하고, 준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규제철폐안 140호는 'SH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이다. 그간 SH공사와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계약 후 공사 진행 중에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매입 불가 주택'으로 분류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개발사업 전 착공 승인받은 현장의 경우 개발 예정지역으로 포함되더라도 SH공사에서 주택매입을 가능하게 했다. 피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지원한다는 의도다.
규제철폐안 141호는 '조경공사 수목 물주기 재료인 물값 원가 계상'이다. 공사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조경공사 관련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 작업에 필요한 물값과 살수차 경비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하절기 폭염이 지속돼 반복된 물주기 작업에도 물과 운반 경비 지출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안으로 재정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