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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택' 공급 여부가 조합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북아현2구역의 조합원 38명이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건과 관련,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북아현2구역은 잇따라 법률 이슈(성당 일조권, 1+1 소송 등)를 매듭지게 되면서 사업속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소송의 원고(A)는 38명의 조합원, 피고(B)는 조합이다. 이번 사건은 2024년도 조합 측이 총회를 통해 '1+1 주택' 공급을 전면 백지화하면서 벌어졌다. 앞서 조합은 일부 조합원들에게 일반분양가의 90% 수준으로 1+1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다만 서대문구청에서 '추가 1주택(+1)'을 조합원분양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조합은 추가 1주택을 조합원분양가로 공급할 경우, 조합원들 간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다시 분양신청을 받게 될 경우 추가1주택 공급 대상자 수가 크게 증가해 사업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주택 공급을 하지 않기로 한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안건도 의결했다. 추가1주택 분양신청이 취소된 38명의 조합원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과 '의결권 및 재산권
건물 신축에 의한 일조권 침해로 피해를 보면 시가하락분과 정신적 고통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비사업 현장에선 해당 이슈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만큼, 이번 판단이 일조권 해석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부산 소재의 한 정비사업지에서 발생한 일조권 영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과 관련,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원고(A)는 구축아파트 주민들, 피고(B)는 맞은편에 위치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다. 사건의 발단은 원고 측 아파트 부지와 철로를 사이에 두고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다. 원고 측의 아파트는 최고높이 28층으로, 주 채광면인 거실창이 동향에 위치해 있다. 반대로 피고 측 신축아파트는 원고 아파트의 남동쪽 방향과 인접해 건축됐고, 최고높이는 27층으로 나타났다. 이 건물은 최종 2024년 5월 말 준공을 마쳤다. 이를 두고 원고는 그간 충분한 일조량과 천공조망권을 확보했으나, 신축 건물이 들어서면서 두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일조권은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을 들도록 보장하는 권리'이고, 천공조망권은 '주거지나 사무실에서 하늘을 넓게 볼 수 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강동구 삼익그린2차 등 조합원 제명 안건을 총회 상정해 의결받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시행자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합원 의결로 결정된다. 다만, 조합 업무를 장기간에 걸쳐 방해할 경우 조합원 제명을 통해 모든 권리와 의무를 박탈하는 내용이 업계 상당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작년 10월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제명 안건을 통과시켰다.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삼익그린2차도 작년 9월 정기총회에서 개별 조합원을 제명하는 내용을 의결받았다. 두 사업장 모두 조합원들의 높은 찬성표로 통과시켰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조합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의 균형'을 견제하기보다, 지속적인 사업 방해에 초점을 맞춘 결과로 업계는 해석하는 분위기다. 가장 최근엔 북아현3구역이 정관변경(안)을 총회 상정하기도 했다.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의결을 필요로 한 정관변경(안)은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자 중 민·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