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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조합원이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해선, 조합과의 합의서 내용과 정관 규정이 법정 다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법원은 서초A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상가 소유주들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권 존재 확인' 관련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상가 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따르라는 것이다. 2심 판결은 조합과 상가 소유주들 간의 '합의서'에 근거해 상가 소유주들에게 보류지 14채에 대한 분양권이 있음을 확인해 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합과 상가 소유주들 간 갈등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합 정관에 따르면, 아파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게 되는 20채 범위 내에서 조합원 분양가로 상가 소유주들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다만, 상가 소유주들에게 적용할 '분양비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자동으로 1이 적용됐고, 그 결과 대지지분이 높은 상가 소유주 2명만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됐다. 아파트 18채는 일반분양으로 변경됐다. 이에, 상가 소유주들이 20채 분양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았음을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안) 중 상가 부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상가 소유주들이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가 '도정법 완화'를 주제로 진행한 정책 토론회가 서울 각지에서 참석한 집행부로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성황리 종료됐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완화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쟁점 사안은 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75%→70%)와 정보공개(개인 휴대전화)의 자율 선택권 보장이다. 이진호 상도15구역 위원장이 발제한 2가지 내용을 토대로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금번 토론회가 개최된 취지다. 엄태영·배현진 의원이 주최했다. 현재 재건축 사업장 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 요건은 종전 75%에서 70%로 5%p 하향 조정된 상태다. 반면 재개발 사업장은 여전히 도정법 상 75%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재개발 사업장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 기조에 발맞춰, 재개발 사업장의 동의율 역시 재건축과 동일하게 완화되어야 한다는 게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의 일관된 목소리다. 토론에 참석한 강신봉 창성씨앤디 대표도 일선 재개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 정비사업 활성화
한남5구역이 신분당선 '보광역' 신설 예정에 따라, 구역 내 지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조합원 설문조사에 착수한다. 설문조사 결과 조합원 과반 수의 참여와 참여자의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에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밝혔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5구역 재개발 조합(신상철 조합장)은 신분당선 '보광역' 신설에 따른 지하철 출입구 연결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조사는 다음 달 2일(일)까지 전자투표 형태로 진행된다. 한남4구역에 소재한 보광동 주민센터에서 보광동210-8번지까지는 약 300m로, 지하통로에 무빙워크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추정공사비는 약 300억원으로, 신축 아파트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담겨있다. 당초 신분당선은 동빙고역이 고려됐으나, 동빙고역이 들어서야 할 미군 수송부 부지 미반환과 공사 제반 여건이 변동됨에 따라 '보광역 신설'로 검토 방향성이 바뀌었다. 사업이 최초로 추진된 이후 약 10여년이 지나면서 공사 여건이 변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시행사인 새서울철도(시공사 두산건설)는 동빙고역 대안으로 보광역 신설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보광역은 한남4구역 내 보광동 주민센터 앞 신설이 유력한 것으로
성수2구역이 유효 경쟁 미성립으로 1차 입찰을 유찰시켰다. 집행부 공백기가 시작될 것을 감안할 때, 시공사가 1,000억원 가량의 입찰보증금을 내고 입찰에 참여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의사결정으로 여겨졌기에 업계는 예고된 상황으로 보는 분위기다. 업계 관심은 내년 1분기 바뀔 경쟁구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물산의 응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DL이앤씨의 수주 계획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28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수2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를 마감, 한 곳도 응찰하지 않음에 따라 최종 유찰 결정을 내렸다. 당초 대의원회 통과(입찰지침서)를 기점으로 포스코이앤씨와 DL이앤씨의 경쟁입찰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조합 내부적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양사 모두 입지가 흔들리고 있음을 감안해 불참 결정을 내린 것이다. 포스코는 그에 앞서 공식 불참 의사를 밝혔다. 조합장은 이달 말일자로 직을 내려놓을 예정이다. 집행부 공석으로 인해 시공사 선정 절차는 빨라야 내년 2분기는 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수2구역은 조합 임원 선출을 진행한 뒤, 신임 집행부 주도 하에 시공사 선정을 하는 수순으로 금일
토지등소유자가 1,130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장인 동후암3구역이 고도지구 높이를 고려한 정비계획 수립에 한창이다.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준수함으로써, 45m까지 높이를 완화받겠다는 방침이다. 대상지는 구역 내 한국은행 기숙사와 영락보린원은 존치하는 한편, 남북측 일부 면적은 편입해 구역 정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용산구청 주관 하에 동후암3구역의 주민의사 재확인을 위한 개략계획(안) 설명회가 개최됐다. 당일 현장에선 초입부터 부스에 맞춰 도열한 7곳 시공사 홍보요원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학교 대강당을 가득 메운 토지등소유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재개발을 향한 주민들의 염원을 확인하기에 충분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동후암3구역의 구역면적은 기존 82,172㎡에서 85,789㎡로 북측 대규모 빌라부지와 남측 필지를 추가로 편입하면서 구역계 조정이 이뤄졌다. 서울시 의견에 맞춰 구역계 상의 정형화가 이뤄진 것이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상향이 진행된다. 동후암3구역은 고도지구 경관관리에 맞춰 남산 조망을 위해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해야 한다. 7가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부동산을 사고 팔면,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법적 요건(도정법 제39조 제2항)을 충족할 경우엔 가능하다. 일례로 매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 매도인이 2명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 대표 조합원 외에도 모두 예외요건을 충족해야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할 전망이다. 6일 정비업계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관련 법령해석을 변경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올해 8월 나온 대법원 판례에 맞게끔 기존 유권해석을 바꾼 것이다. 결과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물건을 팔 때에는, 매도인이 공유지분 형태로 가지고 있을 경우, 공유자 별로 조합원 지위 승계 관련 예외사유 충족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먼저, 2023년 8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유 부동산의 대표 조합원이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공유자들 지분까지 포함해 전체 지분에 대해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국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두 가지 제재를 두고 있다. 첫째는 구역 내 부동산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조합원 지위는 인정하되 분양신청권(입주권)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이다. 전자는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 후자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신청권 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이라고도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신청권 제한은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라 ①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②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각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해당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며, 별도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매도청구소송이나 수용절차로 진행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신청권 제한 규정은 2017. 10. 24. 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시행일 이전의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 분양신청 제한을 받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2017. 10. 24. 이후
마포 대장선을 꿈꾸는 성산시영이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로 본격적인 날개짓을 시작한다. 김아영 조합장을 필두로 한 집행부 라인업도 추진위원회에서 호흡을 맞춰온 '원팀'이 그대로 바통을 이어받았다.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건, 조합원들의 탄탄한 신뢰가 뒷받침됐음을 의미한다. 해당 사업장은 상가 소유주들의 75% 이상 동의도 확보함에 따라 별도 공유물 분할소송 진행 없이 사업 시작이 가능하다. 아파트 소유주들의 동의는 93%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산시영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최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성황리 마무리, 조합 임원(조합장·감사·이사) 선출과 함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 대상지는 토지등소유자만 3,800명에 육박할 정도의 대규모 사업장으로, 일찍부터 업계 주목을 받았다. 이같은 관심은 자연스레 총회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고, 현장 역시 조합원들과 각 분야 업계 관계자들로 북적였다. 곧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아영 조합장은 창립총회 참석 인원(2,581명) 중 2,157명의 높은 지지율로 당선됐다. 정비계획(안)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부터 사업을 이끌어 온 인물로, 강북의 랜드마크를 목표 과업으로 예비 조합원들과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이 '규제 철폐 1호' 사업지로 지정되면서 사업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다. 여기에 규모의 경제(4,003세대)를 활용한 적정 수준의 공사비 산정 역시 조합원들의 분담금 낮추기에 힘을 보탤 것이란 분석이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미아2구역 재개발 조합(정찬경 조합장)은 최근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및 공사비 산정이 완료됐음을 주민들에게 알렸다. 지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문에서 알 수 있듯, 현재 대상지의 경우 용적률 특례와 사업성 보정을 위한 인센티브 적용으로 조합원들의 세대당 분담금을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우선 해당 사업장의 추정비례율은 115.44%로 나타났다. 이는 토지등소유자수(1,582명)에 비해 일반분양(1,712세대) 비율이 108%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민평형인 84타입만 보더라도 조합원·일반분양분이 1,639세대로 다수 확보돼 있는 만큼, 분양 역시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주민들의 관심사인 공동주택부분 직접공사비는 850만원으로 예측됐다. 직접공사비에 간접공사비(감리비, 기반시설 공사비 등)와 기타비용(부대공사비 등)을 더하면 대상지의 평당(3.3㎡) 공사비는 915만원 수준이다.
압구정3구역이 내년 한 해 살림을 위한 사업비·운영비 예산 마련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달 서울시로부터 정비계획(안)을 통과함에 따라, 연내 결정고시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번 총회에선 재건축 사업을 방해한 2명의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안건도 상정돼 이목이 집중된다. 압구정3구역은 압구정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사업 규모가 가장 큰 곳이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개발 조합(안중근 조합장)은 이달 15일(토) 오후 2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상정되는 안건은 ▲2025년·2026년 사업비·운영비 예산(안) 수립 ▲자금 차입 ▲임원 해임(감사 1인, 이사 3인) ▲조합원 제명 등이다. 이날 조합원들의 총의가 어떤 방향으로 모일지 최대 관심을 받는 안건은 임원 해임과 조합원 제명의 건이다. 지난해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강동구 삼익그린2차는 조합원 제명 안건을 총회 상정해 의결받았다. 조합 업무를 장기간에 걸쳐 방해할 경우, 조합원 제명을 통해 모든 권리와 의무를 박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두 사업장 모두 조합원들의 높은 찬성표로 통과시켰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조합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의 균형'을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