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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들과 만나 사업지별 어려움을 청취하고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지침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만 반포주공1단지, 압구정2구역, 대조1구역, 노량진4구역 등 22곳의 조합과 소통했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2일에는 대치 은마아파트, 방배 신삼호, 이촌 왕궁 등 8곳의 조합과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간 간담회에 참석한 정비사업 조합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청담삼익·상계주공5단지·성동 장미·광진 중곡·망우1구역·압구정2구역·용산 한강맨션·신반포2차·미성크로바, 방배5구역 등 재건축 11개소다. 재개발 조합의 경우 대조1구역·흑석9구역·노량진8구역·성수1구역·불광5구역·미아11구역·장위10구역·신길2구역·봉천14구역·흑석11구역·노량진4구역 등 11개소 주민들과 만났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 대부분은 '사업기간 단축'을 정비사업 추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고금리 여파와 급등한 공사비로 조합의 금융 부담이 크게 증가한 탓이다. 우선 노량진4구역은 감정평가 관련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시에서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고, 이에 서울시는 '감정평가에 관한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년 연속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3년 연속 고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형태의 공동주택은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안에는 내년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해 산정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정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이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실제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크다며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세우고 이듬해부터 당시 시세의 평균 69%였던 공시가를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며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