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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3구역의 입주가 완료된 가운데, 단지 내에 방치된 나대지를 새로운 형태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활용법을 두고 지자체와 주민들 간 이견차가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미아3구역은 강북구청 주관 하에 최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미아3구역은 지난해 8월 30일 입주 개시 이후, 현재 대부분의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들의 입주가 마무리된 상태다. 정비계획 변경의 핵심은 기존 획지의 용도 성격을 바꾸는 일이다. 대상지의 특징은 단지 내에 유독 많은 종교시설(교회)이 있다는 점이다. 5곳의 종교시설 중 2곳은 존치하기로 결정됐으며, 3곳은 다른 용도로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강북구청 측은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단지 중앙에 위치한 획지6(791-777번지)의 나대지는 공공기숙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획지6의 경우, 현금청산에 따른 공개입찰 매각을 진행했으나, 2회 모두 유찰된 바 있다. 그밖의 획지7(226-74번지)과 획지9(791-687번지)는 수분양자의 용도변경 요청(근생 및 다세다주택)에 맞춰 성격을 달리하게 된다. 건축계획(안)을
LH와 사업시행약정서 체결 협의를 마친 성남 태평3구역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태평3구역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고민하고, 높이계획 변경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사업성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6일 정비업계 따르면 태평3구역(황재화 위원장)은 최근 순환정비방식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LH와 약정서 체결협의를 마쳤다. 약정서의 주요 쟁점사안은 ▲시공사의 공동시행문제 ▲정비기반시설지원 ▲시행수수료 ▲주민대표회의 운영 등이다. 성남시의 경우, 과거에 서울 철거민들이 이주해 형성된 지역 특성상, 다수의 노후된 주택들로 인해 정비사업이 시급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세입자 비율이 높아 대규모 철거 시엔 이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LH는 태평3구역에 기존 재개발 방식이 아닌 순환정비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순환정비방식은 주민들의 이주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재정착을 유도하는 정비 방식이다. 저소득층 주거 안정과 세입자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올해 하반기 시공자 선정을 앞둔 태평3구역은 우선적으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방안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상지는 오는 9월 연구 자문용역을 진행하는데, 이론적 근거
재건축 대장정의 시작을 알린 대방대림이 용적률 390% 적용을 목표로, 사업 기반 다지기에 한창이다. '바르고 빠른' 정비사업이 모토인 대방대림은 완화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여의도와의 근접성, 더블 역세권 등의 지역 메리트를 살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28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방대림 재건축추진 준비위원회(홍순만 준비위원장)는 최근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대상지의 사업 추진사안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회 자리엔 ▲㈜오엔랜드이십일(정비) ▲㈜희림(건축) ▲하나자산신탁 ▲삼성물산(건설) 등이 참여해 다수 토지등소유자들과 사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방대림의 구역면적은 70,957㎡로, 토지등소유자는 1,692명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은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지의 기용적률은 271.9%로, ▲미아4(230%) ▲신길6(260%) ▲방배5(250%) ▲이문1(260%) ▲흑석9(250%) 등의 여러 재건축 단지들에 비해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이에 대방대림은 '역세권 정비사업'을 통해 법적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용적률 추가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 이로써 사업지의 용적률은 115.8%가 증가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대상
건물 신축에 의한 일조권 침해로 피해를 보면 시가하락분과 정신적 고통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비사업 현장에선 해당 이슈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만큼, 이번 판단이 일조권 해석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부산 소재의 한 정비사업지에서 발생한 일조권 영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과 관련,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원고(A)는 구축아파트 주민들, 피고(B)는 맞은편에 위치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다. 사건의 발단은 원고 측 아파트 부지와 철로를 사이에 두고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다. 원고 측의 아파트는 최고높이 28층으로, 주 채광면인 거실창이 동향에 위치해 있다. 반대로 피고 측 신축아파트는 원고 아파트의 남동쪽 방향과 인접해 건축됐고, 최고높이는 27층으로 나타났다. 이 건물은 최종 2024년 5월 말 준공을 마쳤다. 이를 두고 원고는 그간 충분한 일조량과 천공조망권을 확보했으나, 신축 건물이 들어서면서 두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일조권은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을 들도록 보장하는 권리'이고, 천공조망권은 '주거지나 사무실에서 하늘을 넓게 볼 수 있는
가락1차현대가 사업시행계획(안) 인가 후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개시했다. 지난해 말, 가락1차현대에 관심을 타진했던 곳은 롯데건설과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다. 다만 1차 입찰에는 롯데건설만이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가락1차현대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시공사 선정을 전환 계기로 삼아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정비업계 따르면 송파구청은 최근 가락1차현대의 사업시행계획(안) 결정고시를 내렸다. 사업장 규모는 3만3,953㎡로, 지하4층-지상 21층 규모로 총 842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각각 717세대, 125세대다. 기부채납을 하게 될 공공청사의 시설은 향후 인허가청과의 협의 후 결정된다. 가락1차현대는 지난 2017년 정비계획(안)을 수립한 지 올해로 9년차에 접어들었다. 재건축 관련 법령이 많이 바뀜에 따라, 시공사 선정 후 사업성 개선을 전제로 한 정비계획(안) 변경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송파구에 위치한 삼환가락과 잠실우성4차 등도 시공사 선정 후 정비계획(안) 변경을 빠르게 진행 중이다. 구역지정 후 시공사 선정까지 소요된 기간 내 주거 트렌드가 많이 바뀐 탓이다. 물론
지난 2022년 말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사근동293번지의 정비계획(안)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안내됐다. 해당 사업장은 구역계 정형화를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화가 절실한 곳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양대학교·사근초등학교와 대토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져야 한다. 바로 옆에 위치한 마장동382번지(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 역시 한양대 부지의 1:1 대토 문제와 종교부지 존치 여부 건이 최대 관심사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동구청 주거정비과는 최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인 사근동293번지의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법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도시계획업체와 감정평가업체 발표로 진행된 설명회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한다. 성동구청은 공람공고를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향후 결정권자인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입안할 예정이다. 대상지 구역면적은 30,300㎡로, 기존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 구성돼 있다. 성동구청은 1단계 종상향을 전제로 한 개발계획(안)을 마련했다. 정비계획(안) 상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42.5%) ▲상한용적률(250%) 등이다. 허용
성수1구역이 정비계획 변경(안) 결정고시를 앞둔 가운데, 시공사들의 과열된 홍보를 방지하고자 '홍보 기준'을 마련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4개 사업장으로 이뤄져 있으며 대형 시공사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경쟁 구도가 갖춰지고 있는 분위기다. 정비계획 변경(안) 결정고시를 기점으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8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수1구역은 최근 시공사들의 과열된 홍보 활동에 어느 정도 제약을 걸고자, 이사회를 개최했다. 홍보 활동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 목적이다. 성수1구역은 기존의 홍보활동에 더해, 모델하우스와 갤러리 투어 등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앞선 홍보 외에 ▲강연회 ▲설명회 ▲설문조사 등은 금지된다. 조합원들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지침사항을 위반할 경우 경고 또는 제재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도 밝혔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어,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4곳은 지난 2009년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1년 정비계획(안)이 수립됐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난항을 겪어왔고, 지난 2021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며 전환점을
"정비사업엔 많은 이권이 걸려 있어, 소문 그리고 거짓이 난무하죠. 그래서 더더욱 저는 말보단 행동, 시간과 꾸준함으로 결과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7년간 재개발 한 우물만 파온 진심(眞心), 태평2·4동 주민분들도 알아 주시지 않을까요?" 최근 하우징워치는 성남 태평2·4동 지역을 찾아 민정자 재개발 추진위원장을 만났다. 버스를 타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추진위 사무실은 정류장 바로 앞에 위치해 있었다. 버스에 오르 내리는 동네 주민들과 매번 인사하고, 안부를 물을 수 있어 기쁘다는 민정자 위원장은 이날도 주민분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지지 덕분에 '동의율 50% 확보'와 '재개발 사업 정착'이 가능했다고 소개했다. 당사는 태평2·4동의 히스토리를 시작으로, 이 곳이 오랫동안 재개발을 고집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봤다. Q 태평2·4동을 가로주택정비방식이 아닌 재개발사업방식으로 추진하려는 이유는? A (민정자 위원장) : 태평2·4동은 2014년도만 하더라도 재개발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이후 정책 영향을 받아, 성남시가 기본계획을 세울 때 도시재생지역으로 묶여 재개발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 당시 들어온 것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었죠. 준
공공재개발 사업장인 천호A1-1구역이 강동구청으로부터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을 받았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정비계획(안) 수립 업무에 관여해 온 주민들로 구성된 대표 의결기구를 결성한 셈이다. 천호A1-1구역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지만, 주민대표회의는 향후 시공사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며 원만한 사업 추진에 앞장설 예정이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천호A1-1구역은 최근 강동구청으로부터 도시주거환경정비법 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승인을 받았다. 주민대표회의 운영의 기준점이 되는 '운영규정'도 마련했다. 천호A1-1구역은 상반기 중 LH공사와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대형 시공사들 역시 수주의향을 내비치는 등 개발 분위기 역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주민대표회의는 관계법령과 운영규정 등을 준수해 운영해야 한다. 또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LH공사가 단독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공사 브랜드, 마감재 선택 등)은 주민대표회의에서 주체적으로 맡는다. 주민대표회의는 LH공사와 주민들 간 가교 역할도 수행할 전망이다. 대상지 면적은 26,548㎡로, 토
재건축을 진행할 때,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별 동의요건이 상가에 한해 완화된다. 상가 역시 주택과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한해 구분소유자가 늘어났을 경우 3분의1로 완화 가능한 방향으로 입법 예고가 이뤄진 상황이다. 7일 법조계 따르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는 이달 21일(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정비사업 활성화 목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조합설립 동의요건 규제완화 ▲조합설립 동의 및 총회 의결 등에 전자적 방법 도입 등이 핵심이다. 이중에서 업계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다.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 ▲주택단지 내 각 동별 동의를 50% 이상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0% ▲토지면적의 70%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상가(복리시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3분의1 이상만 받아도 되는 것으로 허들이 낮아졌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동별 동의요건은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의 진행 또는 예정을 고시·공고한 이후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 등의 다음날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