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원에 대한 성과금(인센티브) 지급 문제는 잊을만하면 업계 화두로 제기되는 쟁점 중 하나다. 사업 성공에 기여한 임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수준이 과할 경우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총회 의결을 거쳤더라면 성과금 지급이 허용되는 것 아닌지 물음표도 따라붙는다. 관련 쟁점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대법원은 재건축 조합 총회가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조합 관련 업무 관련,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지지만, 그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총회의 자율성과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전제로, 재건축 사업의 수행 결과에 따라 차후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 부분을 조합 임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총회에서 결의한 경우라도, 그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관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인센티브가 부당하게 책정돼 과다한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합 임원들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업무수행의 경과와 난이도, 실제로 기울인 노력의 정도, 조합원들이 사업의 결과로 얻게 되는 이익의 규모, 손실 발생 시 임원들이 부담하기로 한 보상액의 한도, 총회 결의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그 기준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건에서는 ‘추가이익금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내용의 총회 결의가 문제됐는데, 대법원은 단순히 총회 결의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해서는 안 되고, 임원 직무와의 합리적 비례관계 등에 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는 위 인센티브 중 7%를 초과한 부분은 과다하기에,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례는 정비사업에서 성과금 지급의 허용 범위를 어느 정도 명확히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조합 임원에 대한 성과금은 총회 의결을 통해 정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신의칙이나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국 실무적으로는 성과금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임원이 임기 동안 실제로 기울인 노력의 정도, 사업의 난이도 및 진행 경과, 조합원들이 얻게 되는 이익의 규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단순히 “사업이 성공했으니 일정 비율을 지급한다”는 방식은 자칫 과도한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비사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업 규모 역시 크기 때문에, 성과금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는 사전에 법적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분야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글 = 이에스더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sther021261@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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