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센트로
재건축 상가, 동별 동의 요건은…시행령 "구분소유자 증가시 완화"
재건축을 진행할 때,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별 동의요건이 상가에 한해 완화된다. 상가 역시 주택과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한해 구분소유자가 늘어났을 경우 3분의1로 완화 가능한 방향으로 입법 예고가 이뤄진 상황이다. 7일 법조계 따르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는 이달 21일(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정비사업 활성화 목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조합설립 동의요건 규제완화 ▲조합설립 동의 및 총회 의결 등에 전자적 방법 도입 등이 핵심이다. 이중에서 업계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다.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 ▲주택단지 내 각 동별 동의를 50% 이상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0% ▲토지면적의 70%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상가(복리시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3분의1 이상만 받아도 되는 것으로 허들이 낮아졌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동별 동의요건은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의 진행 또는 예정을 고시·공고한 이후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 등의 다음날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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