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입주민에게 소식을 알리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어려움이 뒤따른다. 대형 통신사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개인정보 유출에 매우 민감하여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입주민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보통 입주민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된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아파트 관리 업무’라는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관리사무소가 입주민 정보를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전달한다면, 이는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 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모두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명백히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등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관리사무소가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추진을 위한 개인이나 단체에 입주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해석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 때문에 현실에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관리사무소에 입주민들의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관리사무소에게 직접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소식을 알리도록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우려하여 협조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관리사무소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소식을 전하는 것이 과연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전히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라는 것도 결국 오래되어 낡은 아파트에 필요한 ‘관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수도권의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서 동대표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리사무소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에 협조하는 것은 그 목적에 맞지 않다는 반론도 무시할 수 없다.
한편,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소식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입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정보다. 사업 추진 여부에 따라 자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알리는 것은 입주민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적어도 ‘입주민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관리사무소가 이미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관한 내용을 알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이에 대해 실무상 참고할 만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을 거쳐, 입주민에게 리모델링 추진에 관한 단체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비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라는 조건이 붙었지만, 이는 리모델링 추진에 관리사무소가 협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동시에 리모델링 추진이 아파트 관리 업무의 일환임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이에 갈등이 있는 아파트에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을 알리는 행위가 특정 단체를 지지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자 또는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직접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으면서도 입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일정한 정보 제공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볼 필요가 있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은 단지 내의 의사소통에서 시작된다. 다만 그 ‘소통’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도 중요하지만, 무리한 사업 추진은 오히려 법적 리스크가 되어 발목을 잡는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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