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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도로변 등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을 강제로 떼어내도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판단이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법원이 현수막 설치를 업무의 일환이 아닌 단순 의견 개진 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특히 현수막에 담긴 내용이 이번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향후 현수막 게첩과 관련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법원은 영등포구 소재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가 재개발 추진위원장(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현수막 무단 훼손' 관련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앞서 피고인의 위력행위를 업무방해로 본 기존의 법원 판단을 뒤집은 결과다. 판결문에 적시된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지주협의회와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그간 의견이 상충돼 대립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측은 지주협의회 측이 내건 현수막 끈을 과도를 이용해 잘라 떼어냈다. 해당 현수막엔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당초 원심은 지주협의회 측의 현수막 게시를 하나의 홍보 업무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위력행위가 업무방해 성격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즉 홍
압구정 미성1차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단독 추진위원회 설립 불가' 판정을 받았다. 특별계획구역의 분할 없인 단독재건축이 사실상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시 내용이다. 압구정1구역이 이번 법원 판단을 토대로 통합재건축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여부에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4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압구정 미성1차의 '검인동의서(연번동의서) 교부신청 거부처분 취소'와 관련한 항소 건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법리적 판단이 유지된 셈이다. 원고인 미성1차 측은 322세대 중 208세대(76%)가 기존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했기에 통합추진위원회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분할 가능선이 존재하고 있어 굳이 특별계획구역의 분할 없이도 미성1·2차의 단독 재건축사업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위해선 구역지정 및 고시가 선행돼 사업 범위가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계획구역 중 미성1차가 현재 차지하는 토지면적은 전체의 34.69%에 불과하다. 즉 구역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확정된 구역을 기준으로 추진위원회가 설립된다면, 향후 토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