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취재로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며, 균일화된 기사 품질을 추구합니다. 당사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시하며, 조합으로부터 광고비는 받지 않습니다.
송파구 잠실 B재건축 사업장에서 도정법상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재건축 분양신청을 제한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주거·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6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조합원 A씨가 송파구 잠실 B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안) 일부 취소 소송에서, 조합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합원 A씨는 분양신청을 완료한 뒤, 해외에 있는 아들에게 가기 위해 B재건축 아파트를 임대주고 잠시 사위 집에 전입신고했다. 다만, 조합은 조합원 A씨의 세대주인 사위가 지난 2020년 8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광진구 아파트를 조합원 분양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도정법 제72조 제6항에 따라 재당첨제한(분양)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원고의 소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파구청장은 2025년 12월 31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고, 조합은 올해 1월 조합원 A씨에게 현금청산대상자가 됐음을 고지했다. 조합원 A씨는 조합원 분양신청 이후 사후적으로 사위의 세대에 일시 전입했을 뿐, 실질적 동일 세대가 아니었음을 주장했다. 도정법 제76조 제1
상가 소유주가 1+1 주택분양을 받을 경우엔, 부대·복리시설 분양대상자 자격에선 제외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같은 법원 판단이 나온 건 부대·복리시설 소유주의 무분별한 재산상의 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즉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이 형평에 반하면 안 된다는 게 이번 판결의 핵심인 셈이다. 9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상가 소유주인 조합원(원고)이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안) 무효 확인'을 주장한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합은 지난 2017년 최초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받고, 이후 관리처분계획(안)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종전 상가 소유 조합원이 1+1주택을 신청한 경우 상가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공급기준을 마련했다. 상가 소유주는 재분양신청 과정에서 1순위로 139㎡, 2순위로 120㎡, 3순위로 106㎡ 주택의 분양을 신청했다. 여기에 A씨는 59㎡ 주택의 분양도 추가로 신청하며 1+1 분양을 신청했다. 결과적으로 조합원 A씨는 139㎡와 59㎡ 두 채의 아파트를 분양받게 됐지만, 조합이 정한 공급기준에 따라 상가분양 대상자에선 제외됐다. 이와 관련, 상가 소유주는 앞선 공급기준에 관해 조합원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조합원 제명 여부를 둘러싼 법적 잣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기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놔 눈길이 모아진다. 법원 판단의 핵심은 조합원 제명이 성립되기 위해선 구체적 사유와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추상적 이유만으로는 특정 조합원의 제명이 이뤄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4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자(조합원)가 채무자(조합)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안건 결의금지 가처분' 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정기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조합원 제명' 건의 결의는 무효화됐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서초구 일대의 한 재건축 조합은 이사회·대의원회에서 '채권자에 대한 형사고소 및 변호사 선임의 건'을 상정해 결의했다. 상가협의회장 겸 조합이사인 조합원 A씨는 그간 지속적으로 상가의 이익을 대변하며 조합의 활동을 견제해왔다. 그 과정에서 그는 상가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료 1년치를 조합에 청구했다. 우편물 제작을 통해 상가 고유의 입장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하고, 각종 민원 제기도 있었다. 결국 조합 측은 조합원 A씨가 조합원들에게 상가의 입장이 담긴 우편물을 전달한
북아현2구역이 조합원 38명이 제기한 '1+1 소송'에서 이긴 것 이외에도, 제대한구세군유지 재단법인이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추가 1주택(+1) 취소 관련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음에도 불구 북아현2구역은 법원으로부터 계속해서 문제없음으로 판결을 받고 있다. 계속해서 법률리스크를 해소해 가고 있지만 관청인 서대문구청에서 관리처분계획(안) 인가를 내주지 않음에 따라 후속 절차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6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제대한구세군유지 재단법인(원고)이 북아현2구역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안) 무효 소송과 관련,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원고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7월 사이 진행된 조합원 분양신청에 참여했고, 당시 분양신청기간 내 2주택을 신청했다. 당시 기본 1주택은 조합원분양가로, 추가 1주택(+1)은 일반분양가의 90%로 공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듬해 4월 북아현2구역은 정기총회에서 추가 1주택은 일반분양가의 90%로 조합원에게 공급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이후 서대문구청은 추가 1주택을 조합원분양가로 산정해야 한다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다. 북아현2구역은 ▲추가 1주택 조합원분양가로 공급 ▲
총회에서 조합원 제명이 유효하기 위해선 조합의 막대한 손해가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무의 지연, 조합원 간의 분열 등의 무형적 손해가 구체적으로 분명히 입증되어야만 제명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조합원의 조합 운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조합원 제명에 신중한 모습을 내비쳤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조합원(원고)이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두고 제명처분은 실체적 하자로 인한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제명 사유로 언급된 '막대한 손해'가 과연 객관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로, 법원은 해당 부분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우선 조합원 A씨는 조합장인 B씨를 상대로 ▲조합 후원금 배임 ▲조합인가 전 조합장 월급 수령 ▲조합 수입지출 내역 미공개 등의 이유로 고발했다. 이어 A씨는 두 달에 걸쳐 총회안건 상정금지 가처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을 신청했고 안산시청에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일부 도정법위반 건으로 벌금과 관련한 약식명령을 받고, 안산시청으로부터 행정지도도 받게 됐다. 이에 조합은
압구정1구역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으면서, 통합 재건축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성1·2차 소유주들이 갈등을 봉합하고 상반기 목표인 조합설립을 이뤄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압구정1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 건을 두고 승인 처리됐음을 알렸다. 2022년 9월 이후부터 공석이었던 추진위원장 자리가 새롭게 채워진 것이다. 통합재건축 초석을 다질 고준남 추진위원장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이다. 압구정1구역은 그간 단지간 소유주들간의 의견차로 압구정 타 구역들과 달리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개최된 추진위원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에서 미성1·2차 소유주들이 함께 의견을 개진했고, 투표 결과 새 추진위원장이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 자리를 맡게 됐다. 현재 압구정1구역 추진위원회는 통합재건축 합의서에 근거해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아파트 단지별로 개발 이익과 비용을 따로 계산함으로써 각자의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 주되, 외관 디자인이나 기반 시설 등은 통합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추진위는 미성1·2차 두 단지의 동등한 권리를 보
신반포궁전과 현대동궁, 한신서래 아파트가 통합재건축을 위한 사업 토대 마련에 한창이다. 3개 사업장 모두 재건축 사업성과 진행상황이 모두 제각각인 만큼, 각 단지별로 정통성을 가진 추진 주체가 소유주들의 의견을 모아 통일된 행정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통합을 위한 사업의지와 단결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3개 단지가 향후 원만한 상호 협의 하에 통합재건축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반포궁전과 현대동궁, 한신서래 아파트 대표들은 최근 '통합재건축 합의서'에 공동으로 서명했다. 이번 합의서 체결은 본격적으로 3개 단지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본 합의서 주요 내용은 향후 통합재건축 조합 정관에 명시된다. 현재 조합 체제인 궁전아파트는 조합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입안 제안 동의서를 징구해야 한다. 현대동궁과 한신서래 각 준비위원회는 통합재건축을 위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0% 이상, 동별 동의율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궁전아파트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3개 단지 통합재건축 절차는 궁전아파트 조합이 대표로 수행할 전망이다.
압구정1구역이 재건축 개발방식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통합으로 사업방향성을 확립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대법원 판단으로 통합 재건축에 힘이 실리면서 어느때보다 미성1·2차와 상가 소유주들의 의견 조율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상지가 이번 사안을 반전의 기회로 삼아 재건축 사업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압구정 미성1차 일부 소유주들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동의서 연번부여 거부처분 취소' 건과 관련한 상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급심 판단을 뒤집을 정도의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결과적으로 압구정1구역의 단독 재건축은 불가능하게 됐다. 그간의 소송 과정을 살펴보면, 미성1차 측은 단독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구청에 연번동의서를 요청했다. 이들은 단지 내 분할 가능선이 존재하며, 통합 추진위원회에 제출했던 기존 동의서 철회도 진행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통합 추진위원회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 구역 내 2개 추진 주체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분할가능선은 단순히 분할 개발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강제성을 갖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1심 판단에 불복한 미성1차
신반포2차가 상가 소유주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정관 변경' 관련 2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조합원 전원동의가 필요하다는 1심 판결로 인한 업계 혼란도 잦아들 전망이다. 신반포2차의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법률 리스크 해소에 따른 안정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5-3민사부는 신반포2차 조합원들(원고)이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2025나205452)' 관련 1심 승소를 취소했다. 앞서 원고는 지난 2022년 정기총회에서 상가 조합원들에게 아파트 분양을 공급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관련 총회 결의를 무효시켜 달라고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조합은 지난 2020년 상가 재건축협의회와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는 ▲향후 조합 정관에 '분양비율'을 0.1로 명시 ▲상가 독립정산제 ▲상가 재건축협의회 운영비는 조합으로부터 대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합은 2020년 10월 창립총회 당시 합의서를 승인하는 내용의 안건을 결의했다. 2년 뒤 열린 정기총회에서, 정관에 분양비율(0.1)을 기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건을 상정했고, 전체 조합원 54% 동의로 통과시켰다. ◆ 첫 번째 쟁점
가로수, 도로변 등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을 강제로 떼어내도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판단이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법원이 현수막 설치를 업무의 일환이 아닌 단순 의견 개진 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특히 현수막에 담긴 내용이 이번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향후 현수막 게첩과 관련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법원은 영등포구 소재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가 재개발 추진위원장(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현수막 무단 훼손' 관련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앞서 피고인의 위력행위를 업무방해로 본 기존의 법원 판단을 뒤집은 결과다. 판결문에 적시된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지주협의회와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그간 의견이 상충돼 대립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측은 지주협의회 측이 내건 현수막 끈을 과도를 이용해 잘라 떼어냈다. 해당 현수막엔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당초 원심은 지주협의회 측의 현수막 게시를 하나의 홍보 업무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위력행위가 업무방해 성격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