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재건축 구역 내 '단독주택'이 있다. 토지 지분(201㎡)은 A, B, C, D가 공유중이며, 건축물 지분(222㎡)은 A, B, C가 갖고 있다. A, B, C는 대표 조합원을 A로 지정해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조합은 토지 공유자인 D의 동의가 누락돼 있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 B, C는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A, B, C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 역시 조합이 부담토록 했다. 법원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A, B, C는 건축물 소유자로, 그 부속토지를 공유한 D가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A, B, C는 건축물 소유자로서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A, B, C는 3명이서 건축물 지분 100%를 온전히 가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다. 이때,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부속토지의 소유자로서 각각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다. 건축물의 공유자 전원(A, B, C)이 조합설립에 동의했기에, A, B, C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이 사건의 단독주택은 건축물과 토지의 공유자가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도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공유자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D가 재건축 사업에 동의했더라도, 건축물에 대한 지분이 없기 때문에 D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A, B, C만이 조합원 지위로 공동주택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D가 가진 토지 지분은 약 2평 남짓이다. 약 2평은 이 사건 단독주택 옆에 지어진 인접 건축물의 담장 부분이다. 과거 E는 인접 건축물을 지었고, 짓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독주택 토지의 경계를 침범했다. E는 침범한 토지 일부를 매수했다. 이후 상속을 통해 D가 이 사건 단독주택 토지 지분(약 2평)을 물려받게 됐다.
김준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본래 재건축에서는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여야 조합 설립에 동의하고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지만,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 다가구 등이 재건축 사업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건물과 토지소유자의 공유관계가 다를 수 있다"며 "이때 공유자 중 건물과 토지 모두를 공유하는 자들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분만을 소유한 자를 배제하고도 조합 설립 동의 및 조합원 지위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건축사업에서 공동주택 아닌 부동산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공유관계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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