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권리내역 통지 범위를 두고 법원이 개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통지 대상을 분양대상자 전원으로 둘 필요가 없을 뿐더러, 구체적 내용을 굳이 소집통지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다.
9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성동구 재개발사업 단지 조합원(원고)이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과 관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원심에선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최종 대법 심리에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해당 사건의 핵심은 조합원들에게 통지되는 내용과 범위로 압축된다. 통상 관리처분계획 총회 1개월 전, 조합원 전원에게 [분양예정자산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 등이 기재된 문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다만 해당 자료에 타 조합원들과 관련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는다. 이후 해당 단지는 절차대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총회를 열었고, 성동구청으로부터 최종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결정고시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해당 자료에 개별적인 내용과 더불어 다른 조합원들의 내용도 함께 첨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분양대상자별'이란 문구를 두고, 조합이 전체 조합원들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조합원들끼리 공정한 비교가 가능해야 총회 현장에서 실질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조합원들은 의결권 침해를 문제 삼으면서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니 관리처분계획 총회는 무효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원고 측은 '분양대상자별' 또는 '각' 등의 단어를 [조합원 전체]로 봤지만, 법원은 [조합원 개인]으로 봤기 때문이다. 법원은 "문언의 맥락을 고려해보더라도, 해당 단어의 쓰임이 전체보단 개인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지 대상을 분양대상자 전원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법원은 조합원들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만 포함되더라도 충분하다고 봤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구체적 내용이나 판단자료까지 소집통지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김준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당시 실무와 맞지 않아 시장에 충격을 주었던 판결이 3년만에 대법원에서 정리되었다"며 "조합원이 정보공개 등을 통해 해당 자료를 파악할 수 있고, 관리처분총회 전 다른 조합원의 내역까지 통지 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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