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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봉대림1, 리모델링 조합과 작별…"해산합의→재건축 탄력 기대"

 

응봉대림1차의 재건축준비위원회와 리모델링 조합이 공식적인 해산 절차를 밟으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방식의 전환으로 체질 개선에 나선 응봉대림1차는 이번 합의로 확고한 재건축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게 됐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응봉대림1차 재건축준비위원회(유효열 준비위원장)는 최근 리모델링 조합을 해산하기로 최종 합의를 봤다고 통보했다. 양측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기존의 리모델링 조합원들도 재건축 조합 설립에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응봉대림1차는 리모델링 체제를 정리하고자 리모델링 사무실 폐쇄, 조합원 탈퇴 임시 총회 등의 해산 수순을 밟아왔다. 특히 근래 신통기획 사업계획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해산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상지는 신통기획 신청을 준비 중인 단계로, '입체공원 도입'과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적용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에선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이는 사업성 향상과 속도 개선을 염두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응봉대림1차는 정비사업 부지 내 건축물 상부나 민간 부지 일부에 공원을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방식인 입체공원을 계획 중인 모습이다. 입체공원을 설치하면 그 면적만큼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되기에 세대수 확보가 용이하다. 결국 공원 제공에 따른 공공성 확보, 주택 증가에 의한 수익성 향상이란 일거양득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유효열 준비위원장은 "공원 하부시설엔 주변이 학교입지임을 고려해 청소년문화시설 및 도서관·체육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또 준비위는 대상지가 역세권(응봉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낮은 지역이라는 판단 하에,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혜택을 통한 사업성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역세권(지하철역 인근) 지역의 용도지역을 종상향하는 사안인데, 적용범위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속해야 한다. 단 해당 범위에 드는 면적만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것이 원칙이다.

 

김준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하나의 구역에 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리모델링 조합이 병존할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리모델링조합을 해산하여야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이때 해산 후 청산문제, 비용문제 등 여러 문제로 조합 해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응봉대림1차에서 좋은 모델을 제시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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