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주택' 공급 여부가 조합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북아현2구역의 조합원 38명이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건과 관련,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북아현2구역은 잇따라 법률 이슈(성당 일조권, 1+1 소송 등)를 매듭지게 되면서 사업속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소송의 원고(A)는 38명의 조합원, 피고(B)는 조합이다. 이번 사건은 2024년도 조합 측이 총회를 통해 '1+1 주택' 공급을 전면 백지화하면서 벌어졌다.
앞서 조합은 일부 조합원들에게 일반분양가의 90% 수준으로 1+1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다만 서대문구청에서 '추가 1주택(+1)'을 조합원분양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조합은 추가 1주택을 조합원분양가로 공급할 경우, 조합원들 간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다시 분양신청을 받게 될 경우 추가1주택 공급 대상자 수가 크게 증가해 사업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주택 공급을 하지 않기로 한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안건도 의결했다.
추가1주택 분양신청이 취소된 38명의 조합원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과 '의결권 및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조합이 '2주택 공급 및 사업성'과 관련 허위정보를 제공해 의결권을 침해했다"며 "분양기준 승인 안건과 조합원 분양가 공급 안건에 대한 결의는 효력을 잃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조합의 1+1공급 취소가 절차적·실체적으로 적법하다고 봤다. 먼저 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 부분에 대해 "주택 공급이 총회 결의나 조합 정관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분양신청 안내책자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조합 재량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이기에,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선, "조합원들은 이미 평형 변경 신청의 기회를 얻었다"며 "그 과정에서 조합이 최소한의 피해 완화 방안을 마련했기에 재산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허위정보 제공에 의한 의결권 침해' 부분 역시 "원고 측의 주장만으로 피고가 조합원들에게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해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조합이 총회책자와 '정보몽땅' 사이트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받은 공문 내용을 올려둬 충분히 정보를 제공했으며, 의결사항과 관련한 모든 문건을 조합원들에게 직접 고지할 의무도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의견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의 최종 법리 판단에는 2023년도 9월 대법원 선고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판례의 핵심은 '도정법 내에선 조합원 1인은 1주택 분양을 원칙으로 하고, 1인의 2주택 분양은 예외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조합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1+1분양 여부는 조합에게 부여된 광범위한 재량권의 의미로, 만약 정관이나 총회 의결사안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상황에 따라 중단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판결은 1심인 점을 감안해, 향후 항소심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원고 측이 법적 논리를 뒤집을만한 새로운 쟁점을 찾지 못한다면 1심 판결 결과가 바뀌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1+1주택 공급 이슈는 타 사업지에서도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1+1주택을 염두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조합 정관 등을 세심히 살펴보고 공급여부 등을 철저히 따져보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한철 법무법인 인본 대표 변호사는 “관리처분계획(안)은 이른바 계획재량이라,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합원들에게 2주택을 공급할 것인지 여부는 조합의 재량"이라며 "조합이 법령에서 정하는 2주택을 공급할 것인지 여부는 종국적으로 관리처분계획(안) 총회결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조합이 2주택 공급 희망 여부 등에 관한 분양신청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이후에 반드시 2주택을 공급하는 관리처분계획(안)을 작성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조합이 2주택 공급을 전제로 분양신청을 받게 된 경위, 총회의 결의유무, 정관의 내용, 침해의 정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합의 노력의 정도, 2주택을 공급하지 않기로 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게 일반적이다"며 "조합원들 역시 이러한 점을 유념하며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