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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에 소재한 홍제3구역이 이주 막바지에 들어선 가운데, 무악재성당의 계속된 불법 점유로 사업절차 지연 우려가 생기고 있다. 홍제3구역은 법원 판결을 받은 56억원이 아닌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금액(132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조만간 나올 명도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합은 지역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만한 협의를 원하고 있지만, 계속 사업이 지연될 경우 조합원들의 손실이 발생하기에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하 무학재성당)이 홍제3구역 재건축 조합(지정환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조합이 승소한 것이다. 무학재성당의 청구는 홍제3구역이 지난 2013년 법원 판결에 따라 진행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위한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홍제3구역은 지난 2012년 무학재성당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듬해 법원은 홍제3구역이 성당을 상대로 재건축 참가 및 조합설립동의 여부에 관한 최고를 함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기에, 201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아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조합장이 정식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법조계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재판을 진행해 온 A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조합장은 지난 2023년 제1차 조합 이사회를 개최했지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이듬해 1분기까지 총 11회에 걸쳐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사록을 미작성했다. 이에, 검사는 A조합장이 7차례 이사회와 4차례 대의원회의를 개최하고도 각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았기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3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도정법 제138조 제1항 제8호는 '도정법 제125조 제1항을 위반해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할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한다. 검사는 A조합장이 작성하지 않은 의사록이 '속기록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A조합장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의사록은 위 법률규정의 '속기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도정법에서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도정법 제12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의 업무처리 기준이 새로 마련됐으나, 제도적 한계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 4개월 이내 주택 취득 후 입주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신설된 의무조항이 부담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인지한 일부 현장에선 '이사 확인서'를 대안으로 거론 중이긴 하나, 이것 역시 미봉책에 그친다는 평이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토허구역 지정과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 및 관할구청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국토부는 토허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간 실거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허가 관청에선 거래절차상의 평균 기한을 고려해, 입주시기를 4개월로 제한키로 했다. 해당 4개월은 허가 신청 단계에서 계약과 잔금을 거쳐 등기 단계까지의 기한을 의미한다. 기존엔 입주시기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4개월의 제한적 기한이 설정된 건 행정 과정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결국 허가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 취득(등기)을 완료하고, 취득일로부터 실거주가 이행되어야 한다. 해당 규정에 맞추려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4개월 내에 이사를 가야한
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분양을 신청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될 경우,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결정 이후(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이후) 협의가 진행된다. 협의가 불발될 경우, 조합은 현금청산자를 대상으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매매대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를 두고 법원 감정평가가 이뤄진다. 조합이 감정평가금액을 받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함과 동시에 등기와 인도를 구한다. Q. 현금청산자의 감정평가금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뤄지게 되는 것일까? A. 2017년 2월 도정법 개정 전까지, 대법원은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분양신청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뤄졌다. 그러나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르면, 현금청산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매도청구를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하급심 판례는 분양미신청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일은 원고의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피고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우동1구역이 DL이앤씨의 시공권을 유지키로 가닥을 잡고, 공사도급계약(안) 협의에 재착수한다. 조합과 시공사 양측 모두 전향적인 협상태도를 견지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간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연초 집행부 해임총회로 인한 내부 혼란을 빠르게 수습해 나가고, 조합원들의 분담금 절감이라는 기치 하에 공사비 협상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업계 귀추가 쏠린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우동1구역 재건축 조합(김영찬 조합장)은 지난 달 임시총회를 열어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안) 체결을 위한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총 조합원 1,087명 중에서 854명이 참석했고, 이중 817명이 안건 의결에 힘을 실어줬다. 조합은 작년 11월 DL이앤씨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총회 결의를 진행했으나 이를 취소했다. 최근 공사도급계약(안) 체결을 목적으로 DL이앤씨에 임원협의 요청도 진행했다. 우동1구역은 올해 1월 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한 해임총회가 열리면서, 업무 공백에 따른 내부 혼란이 발생했다. 하지만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해임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조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계기
1. 정보공개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과 조합임원 결격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 퇴임된다. 2. 정보공개 의무자의 범위는?…"신탁방식의 정비사업위원장은 정보공개 의무자 아냐" 여기서 ‘사업시행자’란 조합의 경우에는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의미한다. ‘추진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나 ‘추진위원이었다가 추진위원장의 유고 등을 이유로 운영규정에 따라 연장자순으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된 자’는 위 규정의 추진위원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나 임시이사는 의무자에 포함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민대표회의’, ‘정비사업위원회’, ‘추진준비위
오발송된 분양신청 통지로 인해 분양 기회가 사라진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조합이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고자 구체적 조치를 취했는지, 적법한 방법으로 통지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용산구 한남동 재개발 사업장에서 발생한 조합원 지위확인과 관련한 소송 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원고(A)는 소유주인 조합원, 피고(B)는 조합이다. 해당 사건은 분양신청을 놓친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위가 변동되면서 재산권에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피고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로 분양신청 통지를 보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한 원고는 분양신청 기간을 놓치게 됐고, 결국 조합원 지위를 박탈당했다. 이를 두고 조합 측은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 분양신청 안내를 완료했고, 현수막 등을 통해 통지의무를 이행했다"며 정관 규정 하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목소리다. 즉,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위가 변경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법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조합 사업에 반대하는 소위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의 줄임말)가 처음 하는 일 중 하나가 조합원명부 공개 청구이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든 리모델링 조합이든, 조합원이 조합원명부 공개를 청구하면 법에 따라 이를 공개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때 주민번호 뒷자리를 제외한 조합원명부의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합은 효율적인 조합원 관리를 위해 명부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소유 물건 등 다양한 정보를 기재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엄격해진 요즘, 단지 같은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조합원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무제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다소 의아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이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려고 한다면, 당연히 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률상 정보 공개의무를 지닌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법률이 명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라고 규정한 이상, 정보주체의 동의는 사실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B정비업체)의 지위를 두고 진행된 법률 소송에서, A조합이 1심 패소 이후 진행한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어 관심이 모아진다. 무려 20년 전, 추진위원회 시절 때 진행된 '주민총회'에서의 의사정족수에 서면결의서를 포함하느냐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면결의서를 의사정족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반적으로 서면결의서는 총회 참석하기 어려운 토지등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며, 서면결의서는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현 시점에서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극히 일반적인 내용이다. 금번 소송의 쟁점을 이해하려면 서면결의서 양식(세부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A조합이 추진위원회 시절 진행한 주민총회에서 징구한 서면결의서에는 '총회 참석자들이 결의하는 다수 의견에 따를 것을 의사표시한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돼 있다. 보통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안건에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기호순으로 기재돼 있는 다지선다 형태를 따른다. 이에, 서면결의서를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키느냐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손꼽혔다. 당시 상황을 요약하면, ▲전체 토지등소유자(284명) ▲서면결의서(68명) ▲현장참
자양7구역이 구역계 편입 이슈를 말끔히 해결한 가운데, 일몰제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재연장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조합은 구청 측의 통합재개발 방침에 적극 협조할 뿐더러, 각종 법률 의견도 연장 타당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광진구청은 '일몰기한은 1회 제한이 타당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신뢰하고 있어, '일몰제 2회 연장' 가능성 여부에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자양7구역 재건축 조합(이지원 조합장)은 두 번째 일몰기한 연장을 고심하고 있다. 대상지의 일몰기한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인 2024년 10월로, 조합은 2년 범위 내 연장을 고려 중인 상황이다. 도정법 제20조를 살펴보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3년 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가 불가피하다. 다만 대상지는 조합원 100분의 30이상 동의로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 연장을 요청했고, 구역계 편입에 따른 계획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구역 존치가 인정됐다. 현재 법제처의 경우, 도정법 제20조 제6항 제1호의 '연장 신청 시한' 규정을 따르고 있다. 법제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 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