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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vs3위' 개포우성7차, 홍보 과열→비방 …"사실관계 집중해야"

 

업계 수위권에 속하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에서 맞붙은 가운데, 현장 부스에서의 홍보 경쟁도 날이 갈수록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당초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된 취지가 잘 지켜지고 있다는 평이 대체적이다. 다만 양사 모두 적정 수준의 견제를 넘어선 과도한 비방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 우려를 낳고 있다. 조합원들 역시 일방향적인 비방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위기다.

 

초기 이슈가 됐던 항목은 '필수사업비 규모'다. 대우건설이 조합의 필수사업비 전액을 'CD+0%'에 조달하겠다는 파격적인 금융조건을 제안한 데 따른 공방이었다. 필수사업비는 시공사 선정 직후부터 집행되기 때문에 조합이 가장 오랜 기간 빌리는 돈이다. 금융비용은 기간에 비례해 늘어난다. 금융조건에 있어 다소 열위에 있다고 판단한 삼성물산은 입찰보증금(300억원)만 해당 조건을 적용받는다는 자체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했다.

 

필수사업비 규모를 축소시켜 홍보에 나섰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조합이 안내한 공식 비교표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입찰보증금을 포함해 총회에서 결의된 필수사업비 전액을 'CD+0%'에 조달한다는 점을 기재해 놓았다. 해당 비교표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조합이 모두 상호 확인 작업을 거쳐 대표이사 날인까지 마친 공식적인 자료다. 현재 조합에서 추산하는 필수사업비 규모는 약 4,000억원 수준이다.

 

금융비용 관련해선, 대우건설 역시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직후 조합으로부터 한 차례 제지를 받은 사례가 있다. 대우건설은 사업비 1조원을 가정한다는 전제 하에, 삼성물산보다 금융비용이 1,500억원 적다는 현수막을 게시했지만,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조합의 설명을 수용해 내렸다. 정비사업이 수많은 인허가 절차를 포함해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이다보니 조합원들이 민감해 하는 금융비용 관련 날선 공방이 초반에 계속 이어진 셈이다.

 

최근엔 '창호 사이즈' 관련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홍보물이 안내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물산은 성능이 우수한 독일산 제품을 사용한다는 점도 전면에 내세움과 동시에, 대우건설이 제안한 창호를 '임대주택형 쪽창'이라고 명기하며 비방 의도를 갖고 홍보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명백한 허위 및 과장 홍보라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설계도면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창호 사이즈는 알 수 없다.

 

우선, 개포우성7차 조합은 창호로 LX하우시스(론체400) 제품을 제안토록 입찰 지침을 내렸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모두 조합이 안내한 동일한 제품을 제안했다. 삼성물산은 독일산 제품을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옵션을 추가했다. 결론적으로 양사 모두 조합의 입찰지침을 준수했다. 다만, 삼성물산에서 창호 홍보 과정에서 독일산/국산으로 나눠 양사의 제안 조건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당사가 제안한 창호사이즈 경우, 거실의 모든 창호와 침실1, 다이닝룸 모두 2.35m"라며 "경쟁사에선 대우건설의 창호가 2.3m라고 홍보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유리 스펙과 관련해서도, 삼성물산과 동일한 로이복층유리를 제안했음에도 불구, 경쟁사에선 일반유리라고 명기해 조합원들에게 잘못된 사실을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원들의 혼동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 대목이다.

 

계약서 문구 관련한 갈등도 표면화 되고 있어, 조합원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공사도급계약(안)을 100% 수용했다는 점을 내세웠으나, 삼성물산은 대우건설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은 공사도급계약(안) 제52조의 마지막 문장(공사비가 부족할 경우 연체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을 제외했다. 조합 입찰지침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시공사가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항목이다.



공사도급계약(안) 제52조는 "분양대금 입금일 기준으로 조합의 대여금을 먼저 상환한 후 공사비를 시공사에 지급한다. 공사비가 부족할 경우 연체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양사가 해당 항목을 두고 공방을 보이는 건, 공사비 지급방식과 관련돼 있다. 대우건설은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을 제안했고, 삼성물산은 '분양불' 조건으로 입찰했다.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은 조합의 분양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그 안에서 기성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받겠다는 조건이고, 분양불은 분양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성율과 관계없이 공사비를 받아가는 방식이다. 대우건설은 분양수입금이 발생할 경우, 조합이 빌린 사업비 대출과 이자를 먼저 갚고, 마지막에 남는 돈으로 공사비를 받겠다는 구조로 설계했다.

 

A조합원은 "사실관계에 맞는 비방은 상호 견제와 균형감 있는 판단을 도와준다는 순기능이 있지 않을까 한다"며 "하지만 사실관계에서 벗어날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조합원들 사이에선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이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도모하고자 진행된 취지를 살려, 양사 모두 비방이 아닌 건강한 비판의 관점에서 홍보를 진행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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