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우동1구역이 DL이앤씨의 시공권을 유지키로 가닥을 잡고, 공사도급계약(안) 협의에 재착수한다. 조합과 시공사 양측 모두 전향적인 협상태도를 견지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간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연초 집행부 해임총회로 인한 내부 혼란을 빠르게 수습해 나가고, 조합원들의 분담금 절감이라는 기치 하에 공사비 협상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업계 귀추가 쏠린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우동1구역 재건축 조합(김영찬 조합장)은 지난 달 임시총회를 열어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안) 체결을 위한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총 조합원 1,087명 중에서 854명이 참석했고, 이중 817명이 안건 의결에 힘을 실어줬다. 조합은 작년 11월 DL이앤씨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총회 결의를 진행했으나 이를 취소했다. 최근 공사도급계약(안) 체결을 목적으로 DL이앤씨에 임원협의 요청도 진행했다.
우동1구역은 올해 1월 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한 해임총회가 열리면서, 업무 공백에 따른 내부 혼란이 발생했다. 하지만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해임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조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법원은 서면결의서를 통해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총회에서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전까지는 의사표시를 얼마든 철회할 수 있다고 봤다.
해임총회에 참석한 출석 조합원의 수는 544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법원에서 철회 의사가 있다고 본 서면결의서(70명)를 제외하면, 출석 조합원 수는 474명으로 계산된다. 전체 조합원(1,087명)의 과반수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이에,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집행부 임원들의 해임총회 결의 효력은 정지됐다.
우동1구역은 지난해 DL이앤씨의 시공권을 박탈하기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 공사도급계약(안) 협의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영향 탓이다. 선정 후 3년이 지나도록 가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함에 따라 결별 수순을 밟게 됐다. 다만, 올해 초 DL이앤씨와의 시공권 해지를 반대한 조합원들이 현 집행부를 해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해 해임총회를 열었다. 법원이 최근 해임총회 성원을 위한 '의사 정족 수'가 과반수 이하임을 판시하며, 집행부가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법원에서 서면결의서를 철회한 70여명의 조합원들을 제외해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본안소송 역시 가처분 인용문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우동1구역은 조합과 시공사 간의 이해관계가 상이함에서 비롯된 내부 갈등인 만큼, 이를 최대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DL이앤씨 역시 지방 최초의 '아크로'를 약속한 사업장인 만큼 전향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우동1구역은 지하3층-지상 28층 총 1,481세대를 짓는 주택사업이다. 부산에서도 부촌으로 평가받는 해운대 우동에 위치해 있으며, ▲부산 지하철 2호선(벡스코역, 센터시티역) ▲동해선(벡스코역) 등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DL이앤씨는 지난 2021년 지방 최초로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ACRO)'를 제안한 끝에 시공사로 선정됐다.
백진욱 법무법인 조운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서 수령을 거절하면 총회가 무효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며 "법원은 적법하게 제출된 철회서를 감안하면 이 사건 해임결의에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원지위에 관한 소송이 종결된 만큼 조합은 공사 본계약 체결 등 사업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