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운
"종신제? 3년마다 선출?"…대의원 임기제 도입 관련 '사례별 분석'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은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권리변동에 따른 조합원 손바뀜이 굉장히 비일비재하다. 이에, 일부 사업장에서는 신규 진입한 조합원들이 대의원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해, 대의원 임기제 도입 여부를 신중히 저울질하고 있다. 서울시 표준정관이 변경됨에 따라 대의원들의 임기제 도입도 새롭게 명문화됐다. 대의원 임기제 관련 각 사업장별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어 관심이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2구역은 대의원 임기제 도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앞서 올해 2월 진행된 총회에서 '대의원 임기제' 내용을 새롭게 기재한 정관 변경 안건도 통과시켰다. 또한, 대의원 임기제 도입 관련 조합원들의 생각을 묻기 위한 설문조사도 단행했다. 한남2구역은 집행부 임원과 동일한 3년의 임기제를 택해 향후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남3구역은 지난 2022년 대의원 임기제를 한남뉴타운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다. 당시 대의원회에서 부결됐지만, 조합장 직권 상정으로 총회 안건으로 올렸다. 임시총회에선 조합원 약 80%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며 조합에 힘을 실어줬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대의원들은 임기 없이 종신제로 운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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