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에 소재한 A조합에서 감사에게 지급된 '이사회 참석 수당'을 환급하는 내용이 총회 안건으로 의결됐다. 감사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이 별도로 이뤄지고 있기에, 감사에게 지급된 '이사회 참석 수당'은 돌려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감사는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다. 이사회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은 감사업무의 일환이며, 이사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참석수당'을 받을 수 없다.
조합은 정관에 임원 직무를 규정해 놓고 있다.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한다. 조합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여부에 대해서 주기적(월별 또는 분기별)으로 점검해 대의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당한 카드 사용을 막기 위함이다. 확인 사항으로는 ▲심야·휴일·자택 인근 등 업무와 무관한 시간 및 장소에서의 사용 여부 ▲휴가기간 중 사용 ▲동일 일자, 동일 거래처 반복 사용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구매 등이다.
법인카드를 주말에 사용한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 그 사용 용도를 점검하지 않고 점검결과에 지적사항을 '없음'으로 표시할 경우 감사 업무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감사는 점검 결과를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보몽땅에 공개해야 하고, 대의원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감사 수당은 매년 총회에서 예산(안) 의결로 확정된 금액을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로 받아야 한다. 현금 지급은 불가하다.
결론적으로, 감사에게 지급된 '이사회 참석 수당'은 부적절한 지급이기에 서울시는 이를 발견했을 때 환수조치를 명령한다. 조합이 지급한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기 위해선, 법리 검토 등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기에, 별도의 감사활동에 대한 실비 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사회 구성원도 아니고, 참석수당도 받지 않기에 감사가 회의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어서다.
백진욱 법무법인 조운 변호사는 "회의 참석 수당은 수고에 대한 실비 지급 외에도, 의사정족 수 충족을 통한 원활한 정비사업의 진행이라는 목적도 내포돼 있다"며 "감사는 이사회 정족 수 충족과는 무관하지만 의견 진술을 통해 이사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의 적정성 확보에 기여하므로 참석수당 지급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조합 행정업무 규정과 예산에 근거해 충분한 감사수당을 지급받고 있더라면, 실비 명목의 금원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합 운영을 위한 회의로는 크게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가 있다. 이때, 상근임원(조합장·총무이사·관리이사 등)은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을 받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상근임원은 급여 등 별도의 보수를 받기 때문이다. 다만, 총회 의결이나 행정업무규정이 있다면, 상근임원도 참석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근임원 역시 조합원이기 때문에, 별도 예외 규정이 없다면 총회 참석비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비상근이사가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서면결의서만 제출했더라면 참석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도 않고 서면결의서만 제출하는 경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조합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회의 참석수당은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몇백만원, 많게는 몇천만원에 이른다.
백 변호사는 "재건축 표준정관은 서면으로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의원회 의결방법 규정을 이사회에서도 준용하고 있어, 서면 참석이 허용된다"며 "하지만 종종 정관에서 이사회는 직접 출석만 인정한다고 특별히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면참석에 따른 수당지급에 관해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다면, 직접 참석과 동일하게 수당지급 여부나 지급금액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