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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가로수 이설, 원인자부담금 내야 해?"…法 "조합 부담 원칙"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로 정비 목적으로 가로수 이설작업을 해야 할 경우, 식재비를 포함한 원상복구 금액은 원인을 제공한 대상자(조합)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로수 재조성 비용과 원인자부담액의 이중부담은 위법하다는 조합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해당 비용들을 각각 별도의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동구 재건축 단지 A조합(원고)이 강동구청(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건과 관련, 조합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초 구청이 조합에 부과처분한 원인자부담금액을 그대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강동구 소재의 한 재건축 단지는 지난 2018년 인접 도로 정비 차원에서 가로수 이설작업(옮겨심기·제거)에 착수했다. 당시, 구청은 가로수 재조성 비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13억4,662만원으로 산정하고, 원상복구금액 13억6,400만원으로 책정했다. 가로수는 국가재산으로 제거해선 안되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의무적으로 이설해야 한다. 조합은 가로수 공사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이설작업을 마쳤다.

 

그로부터 5년이 흘러, 조합은 강동구청의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먼저, 조합은 가로수 이식·제거 관련 원인자부담금은 부담금관리법에서 열거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다. 가로수 재조성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원인자부담금 납부는 이중부과라는 점도 덧붙였다. 또한,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설계비를 제외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합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가로수로 인해 조성됐던 쾌적한 생활·교통환경을 원상회복하는 차원에서 부과된다는 점을 밝혔다. 나아가, 조합원들은 재건축 아파트 주변에 새롭게 조성된 가로수들로 인해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누릴 있게 됐다는 점에 비춰, 조합에게 직접적인 이익이나 대가가 없다는 주장을 펼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식·제거로 감소한 수목가치 상당액을 부담금으로 대신하는 것을 이중부과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부담금 산정기준의 여부를 두고선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선 도급공사 설계비에 원가계산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관리비와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준석 법무법인 조운 변호사는 "가로수 이식, 제거 작업은 행정청에 무상귀속될 도로 개설에 수반된 작업이고, 도로 개설로 '쾌적한 생활·교통환경의 원상회복'이라는 부담금의 목적이 달성되는데도 수목가치 상당액까지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서울시 조례가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여지를 남기지 않은 점 역시 입법론적으로 아쉬운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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