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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타운, '필지분할' 카드 꺼내나…市·區 "조건부 조합설립 검토"

 

남산타운 리모델링 현장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고자 서울시와 중구청이 손을 걷어 붙였다. 해당 사업장은 그간 주택단지형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 미달로 조합체제로 전환되지 못했다. 하지만 두 기관의 유기적 협력으로 사업 방향성이 잡히면서, 남산타운 리모델링에도 추진 동력이 생길 것이란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남산타운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깜짝 방문 속 시작된 이번 설명회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길성 중구청장의 발걸음도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희망을 불러 일으켰다. 

 

남산타운은 구릉지 경사지형과 남산자락 능선부 입지에 위치해 있어, 중점경관관리구역이란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 대공방어협조구역에도 속하고, 현황 용적률이 높아 사업에 제약이 많았던 지역이다. 하지만 대상지는 리모델링 완화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306%까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리모델링 사업계획(안)을 살펴보면, 층수의 경우엔 16~18층에서 19~21층으로 3개 층이 올라간다. 30~40% 이내 수준으로 평형의 증축이 이뤄지며, 세대수도 3,116세대에서 3,583세대로 467세대(15% 이내)가 늘어날 계획이다.

 

그간 남산타운은 일찍이 조합창립총회까지 마쳤으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었다. 추진위원회에선 전체 주택단지(분양+임대)가 아닌 분양주택에 한해서만 동의서를 걷었기 때문이다. 즉 반려 이유는 ▲주택동 ▲임대동 ▲부대시설(상가) 3곳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남산타운 리모델링 통합 추진위원회는 "리모델링 시범단지로서 행정행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임대단지와 분양단지가 각각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단지와 분양단지 각각 구분돼 관리되는 등 물리적으로 두 단지가 나뉘어 있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결국 중구청은 주택단지형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분양주택만을 주택단지로 볼 수 있도록, 법률자문과 유권해석(서울시·국토부)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구청은 제도적 한계에서 벗어나 혼합주택 단지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겠다고 제시했다.

 

당일 김길성 중구청장은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고, 그마저도 힘들면 우회하는 방향을 찾아낼 것"이라며 "지혜를 모아 방법을 반드시 도출해 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다졌다. 현재 중구청은 '조건부 조합설립인가'를 오는 상반기(4월)까지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법을 개정하는 건 오래 걸리다보니, 필지분할이 합법적으로 진행되도록 서울시도 방법을 찾겠다"고 힘을 보탰다. 그러면서 "곧 가닥이 잡힐테니, 무엇보다 주민 단결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이번 방문이 남산타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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