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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1구역이 정비계획 변경(안) 결정고시를 앞둔 가운데, 시공사들의 과열된 홍보를 방지하고자 '홍보 기준'을 마련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4개 사업장으로 이뤄져 있으며 대형 시공사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경쟁 구도가 갖춰지고 있는 분위기다. 정비계획 변경(안) 결정고시를 기점으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8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수1구역은 최근 시공사들의 과열된 홍보 활동에 어느 정도 제약을 걸고자, 이사회를 개최했다. 홍보 활동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 목적이다. 성수1구역은 기존의 홍보활동에 더해, 모델하우스와 갤러리 투어 등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앞선 홍보 외에 ▲강연회 ▲설명회 ▲설문조사 등은 금지된다. 조합원들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지침사항을 위반할 경우 경고 또는 제재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도 밝혔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어,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4곳은 지난 2009년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1년 정비계획(안)이 수립됐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난항을 겪어왔고, 지난 2021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며 전환점을
전농13구역이 구청의 공공지원을 받는 조합직접설립 제도로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지는 과거 상가 미분양 이슈 등으로 사업이 무산됐던 적이 있는 만큼, 금번 재개발 기회로 추진동력을 얻을 방침이다. 전농13구역은 토지등소유자가 적은 편이라 주민협의체 구성 단계부터 예비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향후 사업 성패를 결정할 전망이다. 18일 정비업계 따르면 동대문구청은 전농13구역의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조합직접설립제도의 핵심은 투명한 조합설립을 위해 공공지원자가 법과 절차적인 테두리 내에서 행정 및 실무 등의 도움을 주는 것이다. 조합설립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 추진위 단계 생략에 의한 운영비 절감 등이 기대효과로 꼽힌다. 공공지원제도의 경우, 먼저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공공지원자(구청)가 외부전문가(변호사, 건축사 등) 1인을 위촉해 선정한다. 주민대표인 부위원장은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된다. 주민위원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최소 10명 이상이 필요하다. 전농13구역의 전체 토지등소유자는 135명으로 집계됐다. 주민협의체는 조합설립을 목표로 ▲추정분담금 산정 ▲조합정관(안) 작성 ▲조
4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중화6구역이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본격적인 정비계획(안) 수립에 나서고 있다. 과거 뉴타운사업 좌초로 한 차례 아픔이 있는 대상지가 이번엔 높은 주민동의율(52%)을 토대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중화2동 309-39번지 일대(중화6구역)는 중랑구청 주관 하에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장엔 일찍부터 다수 토지등소유자들이 빼곡히 모여 뜨거운 재개발 관심을 내비쳤다. 중화1재정비촉진구역과 인접한 중화6구역의 면적은 45,504㎡로, 토지등소유자는 약 610명으로 나타난다. 대상지는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해 8월 최종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3번의 신통기획 MP회의를 거쳐 개략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게 됐다. 대상지 인근엔 현재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중화3재정비촉진구역 ▲중화2동 모아타운 ▲묵동 모아타운 등 다수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사업들의 계획방향 검토 후, 주변지역을 고려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중화6구역은 구역계 설정과 관련, 장미제일시장과 중랑역로변 상가를 제척한다는 계획이다. 장미제
흑석뉴타운 소속인 흑석11구역이 최근 조합원들을 상대로 두 차례 '용적률 설명회'를 가졌다. 기존 정비계획(안) 상 용적률 202%로 가야 할지, 서울시 요청에 따라 용적률 250%로 올려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작년부터 이슈였던 '용적률 상향' 여부가 결정되어야 조합은 사업 향방을 결정짓고 후속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다. 서울시가 용적률을 더 쓰라고 한 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목적이 함의돼 있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흑석11구역 재개발 조합(최형용 조합장)은 최근 두 차례 설명회를 진행했고, 이달 17일(월) 조합원 설문 조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의결권 있는 조합원들에게 선택을 맡긴 셈이다. 조합은 이달 25일(화)까지 조합원 여론이 담긴 설문조사서를 받을 예정이다. 설문조사서에는 202% 혹은 250% 찬성에 대한 의사표시란이 기재돼 있다.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물론 준공 후 아파트 미래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결국 의사결정을 관통하는 주요 의제는 '사업 속도'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조합 측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기존 용적률(202%)을 선택할 경우 작년 12월 도계위를 통과한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맞춰 사업시행계획(안) 변
'한강변' 입지를 가진 한남5구역이 신임 집행부 체제로 다시금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신임 집행부를 구성하게 된 임원진의 선거 공약은 조합원들에게 한강조망이 가능한 중·대형평형을 만들겠다는 점을 골자로 한다. 한남5구역이 시공사 선정과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등 중요 분수령에 놓인 가운데, 새 임원진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중요할 전망이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5구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 ▲조합장(신상철) ▲감사(송해창) ▲감사(오영표) ▲이사(최종호) ▲이사(지영삼) ▲이사(구자숙) ▲이사(홍미애) ▲이사(정상근) ▲이사(박상현) ▲이사(도수일) ▲이사(한태신) ▲이사(백지선) ▲이사(박진성) 등의 당선인을 확정 공고했다. 신임 집행부 라인업을 구성하게 된 이사들의 임기는 조합설립변경인가일로부터 3년이다. 신상철 신임 조합장은 전 조합의 상근이사를 지낸 만큼, 연속성 있는 업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남5구역은 지난해 완료하지 못한 시공사 선정과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에 조합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남5구역은 작년 11월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의결요건을 맞
법원이 북아현3구역 조합이 제기한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작년 12월 해임총회에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해임총회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원선거 절차를 중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에서다. 14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북아현3구역 조합(채권자)이 해임총회를 진행한 조합원 측(이하 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채무자들은 작년 12월 조합원 10분의1 이상 발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조합 임원들의 해임총회를 개최해,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승인받아 선거 절차를 밟아왔다. 선거는 이달 15일(토)로 예정돼 있었다. 북아현3구역 조합(채권자)은 채무자들이 작년 12월 진행한 해임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점을 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조합원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아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채무자 측에서 의결정족수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조합 측의 주장이다. 해임총회 결의에 필요한 의사정족 수(조합원 과반수 출석, 조합원 10분의1 이상 직접출석)를 맞추지 못했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해임총회 참석 대가로 과도한 금액을 지급한 점도 언급됐다. 법원은 채무자
지난 2022년 말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사근동293번지의 정비계획(안)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안내됐다. 해당 사업장은 구역계 정형화를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화가 절실한 곳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양대학교·사근초등학교와 대토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져야 한다. 바로 옆에 위치한 마장동382번지(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 역시 한양대 부지의 1:1 대토 문제와 종교부지 존치 여부 건이 최대 관심사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동구청 주거정비과는 최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인 사근동293번지의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법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도시계획업체와 감정평가업체 발표로 진행된 설명회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한다. 성동구청은 공람공고를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향후 결정권자인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입안할 예정이다. 대상지 구역면적은 30,300㎡로, 기존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 구성돼 있다. 성동구청은 1단계 종상향을 전제로 한 개발계획(안)을 마련했다. 정비계획(안) 상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42.5%) ▲상한용적률(250%) 등이다. 허용
마천1구역이 오랜 숙원사업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매듭 짓고자 관련 부서들과 수차례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조합은 국토부·서울시에 종상향과 부지정형화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업성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마천1구역의 끈질긴 협상노력이 결실로 맺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마천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조합(고기호 조합장)은 최근 조합원들(1,316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청원서를 포함한 각종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달된 요청서엔 재정비촉진계획과 관련, ▲용도지역 변경 ▲부지 정형화 및 구역면적 확대 ▲삼익·대화주택 제척(미편입) 등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조합은 산5번지(획지3-1)의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마산과 인접해 있으나 고도지구, 경관지구 등에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무허가 건물과 소규모 주택들이 밀집해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곳엔 조합원 746명(43%)이 거주하고 있지만, 과반수 이상이 현금청산 대상자인 만큼 사업성이 극히 열악한 실정이다. 조합 측은 획지3-1의
신림동412번지 일대가 가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림5구역' 명칭을 확보하고자, 정비계획(안) 입안 및 구역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이다. 예비 조합원들은 관악구청으로부터 개략적인 수준의 추정분담금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림5구역은 최근 주민설명회에서 종전자산 추정방법을 건축연한에 따라 보정율을 차별화하는 방식을 택해 눈길을 끌었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관악구청은 지난 달 신림5구역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법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신속통합기획)을 마련한 지 5개월 만이다. 주민들의 관심은 자연스레 추정분담금 장표에 쏠렸다. 추정분담금은 예비 조합원들이 소유한 물건(종전자산)에 비례율(사업성)을 곱한 뒤, 계산 결과 나온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그 규모가 결정된다. 엄밀히 따지면, 예비 조합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건(종전자산)의 공식적인 감정평가는 사업시행계획(안)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위한 결정고시를 받을 때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정비계획(안)을 수립하는 초창기에는 개별 물건별로 실지조사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종로구 소재한 연건동305번지가 LH공사 주도 하에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1차 자문회의를 마쳤고, 사전기획(안)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공개하기 위해 지난 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을 한번 더 수렴해 2차 자문회의를 진행한 뒤, 사전기획(안)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전기획(안) 최종안 마련 이후에는 통상적인 정비계획(안) 입안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종로구청은 지난 달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연건동305번지 사전기획(안)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연건동305번지의 구역면적은 12,599㎡로, 약 3,800평 정도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이 혼재돼 있다. 주변 용도지역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올리는 1단계 종상향이 계획돼 있다. 사업성 확보 목적이다. 전체 구역면적(12,599㎡) 중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획지는 9,761㎡다. 전체 약 78%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정비기반시설(도로)과 종교용지로 이뤄져 있다. 도로는 아파트 출입을 위한 진입도로 확보 차원에서, 율곡로13길의 폭원을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