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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99%' 홍제3, 성당 청구이의 '승소'…원만한 협의로 윈윈할까

 

서대문구에 소재한 홍제3구역이 이주 막바지에 들어선 가운데, 무악재성당의 계속된 불법 점유로 사업절차 지연 우려가 생기고 있다. 홍제3구역은 법원 판결을 받은 56억원이 아닌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금액(132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조만간 나올 명도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합은 지역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만한 협의를 원하고 있지만, 계속 사업이 지연될 경우 조합원들의 손실이 발생하기에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하 무학재성당)이 홍제3구역 재건축 조합(지정환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조합이 승소한 것이다. 무학재성당의 청구는 홍제3구역이 지난 2013년 법원 판결에 따라 진행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위한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홍제3구역은 지난 2012년 무학재성당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듬해 법원은 홍제3구역이 성당을 상대로 재건축 참가 및 조합설립동의 여부에 관한 최고를 함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기에, 2012년 5월 시점의 시가인 약 56억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봤다. 2012년 5월 매매를 기준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성당이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법원 판결은 2013년 11월 확정됐다. 홍제3구역은 2024년 6월 성당을 피공탁자로 해, 매매대금 약 56억원을 법원에 변제공탁했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 서류와 부동산 인도를 진행했다. 성당은 조합과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강제집행이 일단 종료됐고, 무악재성당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 무악재성당은 홍제3구역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교부 및 부동산 인도를 목적으로 공탁하였으나, 이를 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제공탁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변제공탁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강제집행 역시 무효이므로,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청구이의엔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무악재성당은 2013년 11월 판결이 확정됐으나, 2024년 6월에서야 변제공탁을 진행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는 시효가 소멸됐다는 것이다. 법원은 홍제3구역의 무악재성당에 대한 부동산 매매대금지급의무와 무악재성당의 홍제3구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라고 봤다.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봤다.

 

조합 관계자는 "이주율 99%로 사업 후반부에 접어들었지만, 성당이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나서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강제집행으로 지역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걸 원치 않기에 원만한 협의를 하고자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연될 경우 법적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준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매매대금을 공탁하였다면, 조합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 인도 집행에도 착수할 수 있다"며 "실무상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전된 후에도 토지등소유자가 대상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판결에 따른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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