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현
법무법인 현, 부산 실무교육 진행…'준비위·추진위' 때 법률 쟁점은
재개발·재건축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현이 오는 6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영향에 발맞춰 '현장 맞춤형'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준비위원회·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쟁점을 전달하는데 분명한 초점이 맞춰졌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추진위원회 역할은 정비계획(안) 입안제안 등 사전절차까지 그 범위가 점진적으로 넓어질 전망이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법무법인 현 부산지사(박은경 지사장)는 최근 조합 집행부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어질 법률적 이슈들을 미리 살펴보고,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예방 차원의 교육이 간담회 취지다. 특히, 금번 간담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부분은 추진준비위원회 단계에서의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방법이다. 정비사업은 준비위원회와 추진위원회, 조합 형태로 단계별 명칭이 존재한다. 보통 현장에선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가 혼용돼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이다. 부산지방법원 판시에 따르면, 준비위원회는 고유의 목적(정비사업 추진)을 가지고 ▲업무규약 ▲의사결정기관 ▲집행기관 등을 갖출 경우 비법인사단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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