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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 기한을 넘기면 뒤늦게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지위가 상실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간 조합 측에서 미동의자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고, 정관 상에도 분양신청까지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조합원으로 인정된다는 자격과 요건을 명시해 뒀다는 이유에서다. 28일 법조계 따르면 최근 강남구 소재 A재건축 사업지의 소유주(원고) 2인은 최근 조합(피고)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일부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분양신청 기한을 한참 넘겼지만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으니 문제 없다는 소유주의 입장과 기한 내에 동의서 제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조합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소유주들은 조합설립에 미동의 했다는 이유로 조합으로부터 분양신청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한다. 정관상의 고지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들은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것이 부당하다"며 "다시 분양신청의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은 무효"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법원은 소유주들이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만약 미동
재개발·재건축 분야를 전문 영역으로 둔 법무법인(유한) 현이 최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한 정비사업 법률 컨퍼런스를 성황리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34개 조합·추진위에서 집행부 관계자 47명이 참석했다. 기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조합은 물론, 사전 참석 명단에 없던 신규 사업장 내 임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 실무 쟁점에 그만큼 높은 관심이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법무법인 현은 전국 약 200여개 조합의 법률자문사로, 정기 교육의 장을 매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 역시 원론적인 내용을 의례적으로 공유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실무 쟁점을 단계별로 짚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강연 프로그램은 ▲사업초기 민형사 사례(김미현 변호사) ▲사업성 개선방안(문형식 변호사) ▲시공사 선정시 쟁점사항(나철용 변호사) ▲조합·신탁 사업방식 비교(오동준 변호사) 순서로 진행됐다. 첫 발표를 맡은 김미현 변호사는 '사업 초기 민·형사 사례'를 주제로 강연했다. 도정법에 명문화된 공식 단체인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토대로, 추진위
재개발·재건축 분야를 전문 영역으로 둔 법무법인 현이 조합 집행부가 현장에서 겪는 법률 쟁점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해당 행사는 법무법인 현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담론의 장으로, 원론적인 내용을 공유하며 의례적으로 진행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실제 겪을 수 있는 실무 위주의 이야기를 다각도로 다루는 자리다. 법무법인 현은 전국 약 200여개 조합의 법률자문사로, 정기 교육의 장을 매년 마련하고 있다. 9일 정비업계 따르면 법무법인 현 건설부동산 그룹은 이달 11일(목) 오후 1시 50분부터 수도권 정비사업 집행부를 대상으로 '법률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연 프로그램은 ▲사업초기 민형사 사례(김미현 변호사) ▲사업성 개선방안(문형식 변호사) ▲시공사 선정시 쟁점사항(나철용 변호사) ▲조합·신탁 사업방식 비교(오동준 변호사) 수순으로 진행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법률 쟁점을 사전에 파악, 실질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에 논의하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다. 첫 발표자인 김미현 변호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처음으로 명문화돼 있는 공식 단체, 추진위원회 시기 가질 수 있는 궁금증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원회가 갖는
부산 동래럭키(온천3구역)가 재건축 사업의 근간이 될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받기 위한 인허가 조율이 한창인 가운데, 연내 조합설립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동래럭키는 수영구에 소재한 남천삼익비치, 현대아파트와 함께 부산 최대 재건축 단지로 손꼽히는 곳이다. 전통적인 주거 선호 지역일 뿐만 아니라 평지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로 학군·교통·생활 인프라 역시 두루 갖췄다는 평가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부산 동래럭키 재건축 추진위원회(김종수 추진위원장)는 기존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에서 재건축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토지이용계획(안) 상 공동주택을 짓는 땅 외에, ▲도로 ▲학교 ▲공원 ▲공공청사 등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채워진다. 이중 근린공원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 이슈가 있었던 대상이다. 소유주들은 수십년 간 재산세를 낸 부지를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사실에 부산시에 항의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동래럭키 소유주들과 부산시의 입장차가 확인됐지만, 이는 향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실제 서울 압구정 재건축 단지 역시, 소유주들
부산 사하구의 자존심으로 여겨지는 하단2구역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앞두고 미래를 함께 할 파트너 찾기에 분주하다. 시공사들의 까다로운 선별수주 기조가 부산 내 이어지고 있지만, 대상지는 낙동강과 지하철역(하단역·1호선)을 품은 태생적 입지 강점을 앞세워 주요 건설사들의 러브콜을 받겠다는 목표다. 조합은 수주 제안서를 통해 충분한 분양성(상품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도 직접 힘을 싣고 있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부산 하단2구역 재개발 조합(김경진 조합장)은 오는 7일 현장설명회에 앞서, 사전에 수주의향을 내비친 시공사들에게 직접 '수주 제안서'를 전달했다. 부산은 서울 다음으로 '제2의 도시'로 여겨짐에도 불구, 혹시 발생할지 모를 미분양 우려로 인해 시공사들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경향성이 짙다. 조합이 수주 제안서를 전달하면서 직접 입지적 강점과 내부 결속력을 알린 것도 앞선 우려를 직접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우선 대상지의 구역 면적은 108,727㎡로 대단지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는 크기에 해당한다. 1,000세대급에 해당하는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과 조경면적이 충분히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다. 준공 후 입주가
부산 당감1구역이 주거환경 개선과 자산가치 상승을 도모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토지등소유자들과 공통된 목표를 공감대 삼아 빠르게 조합설립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나 당감서로를 가운데 두고 마주하고 있는 서면삼익이 작년 11월 사업시행계획(안) 고시를 받아 신축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인 만큼, 당감1구역 역시 속도감 있는 사업전개로 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당감1구역은 도정법상 조합 설립을 위한 법정동의율에 한걸음 다가섬에 따라, 곧 열게 될 창립총회 준비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부산 당감1구역은 ▲무궁화 ▲동원 ▲서면백양 ▲당감서로와 연접해 있는 노후 주거단지(당감동499·500·501·502·503번지) ▲당감동479번지 등을 통합한 사업장이다. 부산시청·부산진구청은 당감1구역을 '규모의 경제'를 도모할 수 있는 통합 형태로 정비계획 인허가를 내줬다. 인허가청에서 통합 형태로 구역계를 결정한 배경으로는 실거주 소유주들이 맞손을 잡아야 사업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당감성당 주변 지역은 노후화된 건축물이 즐비해 있어 주거환경 정비 및 자산가치 향상의 차원에서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높은
3개 블록을 하나의 통합 대단지 형태로 사업을 진행 중인 광안5구역이 GS건설을 시공사로 맞이했다. 이날 총회 전 2차 합동홍보설명회에 참석한 이상의 GS건설 실장(도시정비 총괄)은 광안리 바다를 품은 광안5구역은 서울의 압구정·성수 등의 입지 경쟁력과 견줘도 손색 없을 곳이라며 책임감을 갖고 랜드마크 단지로 만들겠다는 점을 조합원들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공언했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부산 광안5구역 재개발 조합(박재용 조합장)은 이날 오후 2시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총회를 개최, 총회 예정 시간을 넘기지 않고 조합원 과반 이상의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한 뒤 속전속결로 모든 안건 의결을 마쳤다. 대상지는 작년 8월 창립총회를 매듭지은지 불과 8개월여만에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한 상황이다. 그외 정비업체(건은도시정비시스템)와 설계사(한미건축)와의 용역계약도 모두 추인받았다. 박재용 조합장은 "1,500명을 웃도는 모든 조합원들 한 분, 한 분을 만족시키며 일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 집행부는 최대한 조합원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합리적인 선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독 입찰이었지만 '프리미
타 사업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시공사 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조합의 행위를 두고, 법원이 총 52억8,03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계약해지와 관련한 명확한 근거가 불분명할 뿐더러, 시공사의 귀책 사유로 볼만한 의견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공사 교체에 따른 비용발생은 모두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A시공사(원고)가 부산 금정구 부곡동의 한 재개발 단지 B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조합의 시공사 해제 통보가 정당성이 있는지, 만약 조합 측 근거가 타당하지 않을 시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로 정리된다.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조합은 2018년 12월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A시공사를 선정하고, 다음해 3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평당공사비는 519만원,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로 정해졌다. 하지만 2021년 A시공사의 담당 사업지에서 잇따라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조합은 A시공사와의 공사계약을 해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계
해임총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최되고, 총회비용 지급 결의에 문제가 없었다면 해당 비용을 조합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부산 소재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벌어진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비용' 청구건과 관련해 피고(조합)가 원고(조합원)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조합이 총 비용(3,77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해임총회를 개최한 조합원은 총회 비용 전액을 조합이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합은 "해임 총회 개최는 소수 조합원들에게 부여된 권리일 뿐, 조합의 사무로 보기 어려워 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설령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출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선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합이 인정하겠다고 한 비용 지출내역은 ▲총회 등기우편 ▲조합책자 우편발송 ▲등기우편 반송료 등이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인 조합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주목한 건 해임총회의 적법성이다. 재판부는 "해임 총회에서 총회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결의가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
조합원들이 있는 단체 카톡 대화방에서 조합장의 사회적 평가를 명확하게 해할 정도의 표현행위가 이뤄지면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소재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단체 대화방에서 벌어진 명예훼손·모욕과 관련한 손해배상 건과 관련, 피고(조합원)가 원고(조합·조합장)에게 일부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피고의 일부 발언과 표현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조합장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정보통신망에 따른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조합원들을 형사 고소했다. 법원이 카톡 단체방에서 '불법행위'로 판단한 내용은 원고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정보를 빼돌릴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A조합원은 카톡 단체방에서 단지 내 조경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경수를 통해 비자금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올렸다. 법원은 A조합원이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을 한 점에 비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해하는 표현이기에,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손해배상액은 조합과 조합장에게 각각 100만원, 500만원으로 결정됐다. 또 다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