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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경우현, 첫 법정단체 요건 채웠다…"형평성이 제1원칙"

 

서울시 대표 통합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히는 개포 경우현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법정동의율(50%) 확보에 성공하며 조합설립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 이달 말까지 강남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는다면, 대상지는 법적 단체로서의 첫번째 지위를 무난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유병철 추진위원장을 필두로 각 단지별 이해관계를 잘 조율해 나가는 것이 다음 과업인 조합설립을 가능케 할 분수령으로 여겨진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경우현(경남·우성·현대) 예비추진위원회(예추위)는 추진위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50%)을 초과 달성했다는 소식을 예비 조합원들에게 안내했다. 1개 단지로 단일화돼 있는 여타 사업장들과 달리, 대상지는 경남·우성·현대 등 독립된 단지들로 구성돼 있는 탓에 동의서 징구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금번 목표했던 1차 동의율 달성이 가지는 의미가 남다른 배경이다. 

 

우선 예비추진위원회는 동의서 제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결과를 만들어낸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도정법 상 법정 단체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단지별 이해관계를 본격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공식 추진체가 생긴 셈이다. 재건축 사업을 도와줄 정비업체, 설계사, 감정평가업체 등도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경우현의 사업 향방을 결정짓게 될 다음 과제는 조합설립 요건(75%) 달성 여부다. 전체적으로 과반수 동의를 얻은 점은 고무적이지만, 아직 일부 단지의 사업 참여율이 기대만큼 올라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진위원회는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자산가치 증식이라는 공통된 일념 하에, 단지별 조금은 상이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맞춰 나갈 계획이다. 

 

앞선 계획의 일환으로, 단지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 계획이다. 주기적인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형식적 의견수렴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현 추진위의 의지다. 단지별 협약서 혹은 조합정관을 통해 3개 단지가 형평성의 원칙 하에 개발사업에 참여할 유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갈등을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둔 운영도 약속했다. 

 

유병철 경우현 추진위원장은 "추진위는 맹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각 단지의 권익을 균형있게 반영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곧 구성될 추진위가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유주들이 한 곳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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