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에 속한 구로주공이 서울시와의 치열했던 사전자문 협의를 일단락 짓고, 재건축 사업을 위한 본격 날갯짓을 시작한다. 현황 세대 수만 2,126세대에 달할 정도로 대형 사업장인만큼 업계 상당한 관심이 벌써부터 집중되는 분위기다. 현장을 찾은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재산권을 위한 중요한 역사의 현장인 만큼 사업 내용 집중을 당부함과 동시에, 관청 역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인사말을 건넸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구로구청은 구로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안) 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토지등소유자들과의 첫 공식석상에서 PT발표는 도시계획업체인 인토엔지니어링이 맡아 수행했다. 구로주공은 1차·2차로 나뉘어 있는 터라 공동주택 획지가 2개로 분리돼 있으며, 도로와 어린이공원, 공공청사 등을 기부채납하는 방향으로 재건축 계획을 수립했다. 구역 내 필지가 다른 상가(3개)와 교회는 구역계에서 제척시켰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50%) ▲상한용적률(270%) ▲법적상한용적률(330%) 등으로 수립됐다. 대상지는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2)를 적용해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을 필요로 하지 않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40%p를 확보했다.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804만원) 대비 구로주공의 공시지가(361만원)는 약 절반 수준으로 계산됐다. 기본으로 주어지는 허용용적률(20%p)의 2배를 받았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으로는 ▲입체결정 도로 ▲공공보행통로 ▲방재안전 ▲층간소음 해소 등으로 구성돼 있다. 허용용적률에서 상한용적률로 가기 위해선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을 진행해야 한다. 대상지는 토지 기부채납으로 도로와 어린이공원을 진행하고, 건축물 기부채납으로는 주민센터(공공청사)를 짓게 된다. 법적상한용적률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의 절반(30%p)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구로주공은 준공업지역이긴 하지만 토지 모양이 반듯하지 못한 영향과 주변 학교(구일초·구일중·구일고) 일조권 확보 차원에서 용적률 최대 330%만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현재 구일초등학교 옆에 위치해 있는 어린이공원도 서울시와의 협의 결과로 위치가 결정됐다. 구로주공은 재건축 후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로 탈바꿈하는 만큼, 공원 의무면적(1세대당 3㎡)을 채워야 한다.
구로주공은 구로동685-222번지 일대 위치해 있으며, 구역면적은 119,243㎡다. 1986년 준공된 구로주공은 지난 2018년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사업 시작을 알렸다. 지하3층-지상49층 규모의 아파트를 다시 짓는 재건축 프로젝트다. 최고층수는 49층 이하다. 주택공급 예상물량은 3,289세대다. 구로주공은 정비계획(안) 입안 절차를 마치고 이르면 올해 8월 구역지정 결정고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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