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관·고도지구 종상향시 의무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키로 했다. 통합심의 대상엔 소방·재해분야 포함돼 인허가 기간은 2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 이번 조처가 정비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서울시는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에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규제 2건을 추가로 발굴해 즉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회의에선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과 행정 절차 간소화 방안이 주로 다뤄졌다.
우선 언급된 규제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그간 도시규제지역 높이 제약으로 종 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 재개발·재건축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다.
시는 지난해 도시규제지역 정비사업에서 1단계 종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해왔다. 다만 앞으로는 공공기여 비율 1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키로 했다.
해당 조처로 사업성이 개선될 대표적인 수혜지역으로 흑석10구역이 꼽힌다. 흑석10구역의 경우, 그간 사업성이 낮은 탓에 정비사업의 고초를 겪었던 구역이다. 현재 이곳은 자연경관지구로 묶여 있어 용도지역이 상향된다고 해도 공공기여로 인해 사업성 개선이 어려울 것이란 평가를 받아왔다. 시 관계자는 "흑석10구역과 정릉2구역 등 일부 구역이 이번 규제 완화로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철폐 4호는 기존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 위주 설계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포함하는 안이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교육 ▲정비계획(변경) ▲교통 ▲환경 ▲공원 등 7개 분야에 대한 통합 심의를 운영 중이지만, 소방과 재해 분야는 별도로 심의가 진행돼 조합 입장에선 복잡한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이번 조처에 따라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과 재해 분야가 포함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추가 단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외에도 타 심의 중복사항에 대한 종합심의를 통해, 상충의견 발생 시 일괄 검토와 효율적인 건축계획 수립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지난 5일에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 완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 철폐안 1·2호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