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도15구역이 이달 초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기점으로, 지체없이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대신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징구한 지 1주일 만에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60%를 넘어섰다. 당초 목표 과업으로 설정했던 2주 이내 법정 동의율(75%)을 확보할지 업계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상도15구역(상도동 279번지 일대) 추진준비위원회(이진호 추진준비위원장)는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작년 11월 대신자산신탁에 예비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서울시로부터 구역지정 고시를 받게 됨에 따라 곧장 사업시행자 동의서 징구에 착수했다.
상도15구역은 토지등소유자가 2,100여명에 육박할 정도로 사업장 규모가 큼에도 불구, 2주 만에 정비계획(안) 입안 동의율 59%를 달성할 정도로 주민 단합력이 높은 사업장으로 알려져 있다. 대신자산신탁 역시 토지등소유자들의 높은 사업 참여도를 바탕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대신자산신탁은 현재 목동13단지에서도 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징구 중이다.
대상지의 구역면적은 141,286㎡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상향이 예정돼 있다. 서울시가 재개발 활성화 목적으로 진행한 '사업성 보정계수'도 1.77을 적용받아 용적률 혜택을 받았다. 2023년 서울시의 대지 평균 공시지가는 586만원, 상도15구역의 대지 평균 공시지가는 331만원이다.
현재 대상지는 정비사업을 통해 최고층 35층에 3,200세대 대단지로 개발돼 동작구를 대표하는 주거단지로 변화될 예정이다. 추정비례율은 107.08%로 산정됐다. 평당공사비와 평당 일분가는 주변 시세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각각 791만원, 일반분양가는 3,888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진호 추진준비위원장은 "구역지정 결정고시는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음을 의미한다"며 "지금부터 사업 속도는 곧 조합원 분담금과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과 향후 꾸려질 정비사업위원회가 각자의 본분에 맞는 정확한 역할 수행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가진 역량을 쏟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