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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보인다' 신당10구역, 조합직접설립제도 동의율 막판 스퍼트

  • 등록 2023.01.28 11: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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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의율 약 71%로 집계, 서울시 보조금 지원까지 4%p 안팎…중구청 공무원 구슬땀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로 이어지는 기본 절차, 추진위원회 단계만 생략해도 기간 단축·비용 절감 가능
추진위 대신 주민협의체가 공공지원을 받아 조합설립,업무 수행…중구청 지정하는 주민협의체 위원장 임기는 조합설립까지만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인 신당10구역이 서울시가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한 조합직접설립제도 동의율(75%) 확보를 위해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다. 조합직접설립제도는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 단계를 건너뛰고 조합으로 직행하는 제도다. 신당10구역은 자금 융통이 어려운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서울시 보조금으로 조합을 설립하겠다는 목표 하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8일 중구청에 따르면 신당10구역의 조합직접설립제도 동의율은 약 71%로 집계됐다. 주민대표기구가 목표로 설정한 동의율 75%까지는 약 4%p 안팎이 남았다. 보통 동의율이 일정 수준 이상에 다다르면 동의서를 징구하는 작업의 난이도가 급격하게 오른다. 하지만 중구청 공무원들의 든든한 지원사격에 힘입어 목표치인 75% 달성을 위해 막바지 힘을 내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작년 4월 유명무실했던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인책을 제안했다. 토지등소유자 75% 이상이 조합직접설립제도에 동의할 경우, 서울시 예산으로 조합설립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생략이 가능하며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는 정비계획 입안 시 추진위원회 생략에 대한 주민 의견조사를 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중구청은 지난해부터 신당10구역 사업소요 기간 단축을 위해 조합직접설립제도 주민설명회를 2차례나 열 정도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신당10구역은 과거 민간재개발을 진행하던 도중 주민들 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한 차례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이력도 있다. 1920년대(일제강점기) 조성된 구제촌 내 5평 남짓 주택가는 집 안에 화장실이 없어 공용화장실을 이용할 정도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다.

 

중구청은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로 이어지는 재개발 절차에서,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만 생략하더라도 통상 3년 6개월 걸리던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신당10구역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인 만큼, 현재 정비계획(안) 수립을 마치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정 절차도 밟고 있는 단계다.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 동의율 75%를 확보해야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조합설립에 나설 수 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조합설립 업무를 진행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 된다. 주민협의체는 ▲토지등소유자 ▲공공지원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며 창립총회 개최 준비를 주요 업무로 한다.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공공지원자, 변호사·건축사·도시계획기술사 등의 전문가(정비사업 3년 이상 경험자)가 맡으며, 부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가 선출한 주민대표가 역임한다. 조합설립 지원 업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대행 가능하다.

 

주민협의체의 주요 업무는 ▲개략적 추정분담금 산정 ▲조합정관(안)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등이다. 토지등소유자 대표격인 주민협의체 부위원장(주민대표)이 조합 창립총회 소집권한을 갖는다. 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주민협의체 위원장 임기는 조합설립인가일 전까지다.

 

진현우 기자 jinbio92@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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